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ICA의 선언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ICA선언의 배경

⑴ 서문

① ICA는 1995년 9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협동조합의 정의, 기본적인 가치, 그리고 21세기를 맞아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개정된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② 여기서는 ICA가 선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특히 협동조합의 원칙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핵심 사안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③ ICA는 1895년 창립 이래 협동조합을 정의하고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제정하는 최종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미 1937년과 1966년 두 차례에 걸쳐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해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칙들은 1995년에 개정된 원칙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원칙이 당대의 상황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④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된 협동조합 원칙은 협동조합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협동조합의 사상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협동조합인들이 참여하여 협동조합운동의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 재검토했다.

⑤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은 끊임없이 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밑바닥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은 상호협력하면 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경제적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경제조직은 공동의 선(善)에 기여할 수 있다. 1995년의 ICA선언은 이러한 중심적인 철학적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⑥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의 출발점이 단일할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형태의 협동조합이 많은 상이한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사회에서 노력하고 있다. ICA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게 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협동조합의 다양성을 반영하면서도 협동조합이 하는 일과 활동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규범을 명확히 밝혀내고자 하는데 있다. ICA의 이번 선언은 특히 모든 주요 협동조합들이 발전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던 공통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의 협동조합은 19세기에 유럽에서 독자적인 합법조직으로 탄생되었다. 어려웠던 1840년대를 성공적으로 장식한 협동조합들은 다섯 가지의 독자적인 전통을 지니고 성장해 왔다. 첫째, <로치데일의 개척자(Rochdale Pioneer)>로부터 대중적으로 시작된 소비자협동조합(이하 소협) 둘째, 프랑스에서 초기에 가장 강력하게 시작된 노동자협동조합(이하 노협) 셋째, 독일에서 대부분 시작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넷째, 덴마크와 독일에서 일찍이 뿌리를 내린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세기가 끝날 무렵 유럽의 선진국에서 탄생한 주택ㆍ보건 협동조합과 같은 서비스협동조합의 전통이 있다.

5가지 협동조합의 형태는 서로 다른 발전과정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 19세기에 유럽에서 개화하기 시작했고 20세기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1995년의 선언을 통해 ICA는 이 전통 모두가 동등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바이다. ICA는 각각의 형태가 내포하고 있는 활력을 존중하고, 뿌리가 다를지라도 각각의 형태가 상이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적응한 점을 인정한다.

⑦ ICA의 이번 선언은 다양한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는 협동조합에 똑같이 적용되도록 고안되었다. 금번 선언은 모든 협동조합이 상호 침투하면서도 원칙을 고수하고 자신들의 필요와 경험, 그리고 문화에 따라 조직을 형성해 가면서 독특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해 왔음을 인정하는 바이며 이러한 다양성을 환영하는 바이다.

⑧ 이번 선언은 또한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협동조합은 각각의 전통이나 부문에 따라 각자 특별한 요구와 우선 과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일반원칙이 현실의 여건에 비추어 각 부문의 운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행원칙을 준비하였다.

⑨ 마지막으로 ICA는 이번 선언을 준비함에 있어 국제 협동조합운동이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 예금 및 투자자, 그리고 생산자와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집단 간에 상호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의 공통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문 간의 상호 이해와 공동 활동을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⑵ 협동조합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성

① 오늘날 세계 협동조합운동은 특별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에 ICA는 1995년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197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시장경제 체제는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왔다. 자유무역 지대의 탄생, 농업에 대한 정부부조금의 삭감, 금융 산업의 탈규제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협동조합이 활동해 온 경제적 구조를 위협하게 되었다.

협동조합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대분의 경우는 단지 존속하기 위해서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했다. 그러한 변화는 또한 협동조합이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은 현대적 통신기술의 장점을 이용하여 규제가 가장 적고 이윤이 높은 투자처를 찾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막강한 자본과 제도적 장점을 가진 다국적 기업과 직접 경쟁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ㆍ형태적 차원에서 협동조합은 또한 투자자에 의해 관리되는 사업형태가 지배적임을 선전하는 세계의 대중매체와 교육제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들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기업의 가치는 문제제기를 받게 되었다.

사실, 자본주의적 기업의 찬양은 특히 북대서양 국가들의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확신을 위협하였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협동조합의 독자성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③ 중ㆍ동 유렵지역에서는 중앙통제경제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을 재조직하고 협동조합운동을 장려할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협동조합기업이 부활할 수 있는 길도 열린 셈이다.

④ 남미와 아프리카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많은 아시아 극가들의 급팽창도 협동조합이 확대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협동조합 지도자들은 협동조합의 장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신선한 열정을 제공해 주었다.

이 모든 발전은 국제 협동조합운동에 새로운 전망을 가져다주었다. 그 결과 협동조합운동의 전통적인 전제조건들을 새로이 해석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⑤ 1990년대에 들어와 협동조합은 향후 수십 년간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다 일반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이는 전 세계의 생활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된 문제로서 예를 들면 급격한 인구증가, 환경의 악화, 경제력의 소수 집중, 모든 문화권에 걸친 공동체의 위기,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 있어서 빈곤의 심화, 그리고 빈번한 인종간의 분쟁 등이 그것이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단독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나 문제해결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여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보일 수 있다.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실천해 왔듯이 경제력을 보다 널리, 그리고 형평성 있게 분산시킬 수 있으며, 해당지역 사회를 진흥시킬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자조를 통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ㆍ종교ㆍ정치적으로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은 독자적인 여러 조직형태를 구축하고 조합원들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부응하는 것만으로도 세계에 많은 것을 제공한다.

⑥ 따라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

① 이번 선언에서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라고 정의하였다.

② 이 정의는 <완벽한> 협동조합의 상을 그리기보다는 최소한의 선언을 의도한 것이다. 즉,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에서 협동조합을 정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정의는 협동조합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고 조합원을 교육하거나 협동조합 교재를 준비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③ 이번 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협동조합은 정부 및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다.

ⓑ 협동조합은 <사람들(persons)이 결성한 조직>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그들이 선택한 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에는 개인(individuals)만을 조합의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위조합이 있는 반면, 회사와 같은 법인(legal persons)도 가입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단위조합도 많이 있다. 연합단계의 협동조합은 이종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어떤 경우이든 협동조합의 민주적 실천의 본질은 조합원(회원조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조합원의 가입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과 능력 내에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통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한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 개개인과 상호 이익을 위하여 조직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통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조합의 주된 존재이유는 경제적 목적의 충족이지만 그들은 사회ㆍ문화적 요구 또한 갖고 있다. <사회적(social)>이란 의료보건 서비스나 탁아 서비스의 제공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활동이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종류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또한 조합원의 관심사와 소망에 따라 문화적 목적도 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원, 평화의 증진, 스포츠와 문화 활동 후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여려 조직과의 관계증진 등이 있다. 사실 미래에는 협동조합이 문화적ㆍ지적ㆍ정신적 측면에서 더 나은 생활방식을 제공하는 일이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조합원의 요구는 한가지로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다양할 수도 있다. 또한 순전히 경제적일 수도 있으며 사회ㆍ문화적일수도 있다. 그러나 여하튼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이다. 이는 소유권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배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된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사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공기업들과 같은 다른 종류의 조직체와 협동조합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개별 협동조합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시장경제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조합원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복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co-coperatives are based on values of self-help, self-responsibility, democracy, equality, equity, and solidarity, in the tradition of their founders, co-operative members believe in the ethical values of honesty, open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caring for others.

⑴ 첫째문장

① 협동조합운동은 심오하고 독특한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세계 각국의 이론가들이 협동조합 사상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는데, 그 중 상당부분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관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위대한 종교 및 이념을 포함한 일련의 풍부한 신념체계 내에서 발전해 왔다. 협동조합 지도자들과 그룹들은 그러한 신념체계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게 고유한 윤리적 행동 양식에 대한 고민을 깊이 내포할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가치에 관해 합의를 이르는 것은 보람 있으나 복잡한 작업이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스위덴의 뵈크씨 주도하에 ICA 회원조직 및 연구자들이 협동조합의 가치가 지니고 있는 본질에 대한 연구에 참가하여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협동조합의 가치』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또 왓킨스(W.P. Watkins)씨도 『협동조합의 원칙: 현재와 미래』라는 책을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맥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책들은 이 주제를 보다 깊이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권할만하다.

② 협동조합의 가치에 관한 첫 문장은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 등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③ <자조(self-help)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인은 개인의 발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개인으로서 한 사람이 노력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공종행동과 상호책임을 통해 특히 시장에서나 정부에 대하여 결집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자기조합에서 배운 기술과 동료조합원으로부터 얻은 지식, 그리고 자신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통찰력을 얻게 되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은 관련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이다.

④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이 뜻하는 바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합원들은 그들의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자신의 조합을 알릴 책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자기책임>은 자신들의 조합이 공ㆍ사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조합원들이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한다.

⑤ 협동조합은 평등(equality)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협동조합의 기초단위는 조합원으로서의 개인이거나 혹인 개인들의 집단이다. 협동조합이 인성(human personality)을 기초로 한다는 점은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기업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조합원은 조합에 참여할 권리, 즉 알고 듣고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조합원은 가능한 평등하게 조직되어야 하는데, 대규모 조합이나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협동조합은 평등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원칙 표명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⑥ 협동조합이 형평성(equity)을 유지하는 것도 부단히 직면하는 과제이다.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조합원이 조합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조합원들은 조합 활동에 참여한 결과로서 보통 이용고배당(patronage dividends), 내부 유보금의 조합원 지분, 혹은 수수료의 감축 등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조합원들은 공정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⑦ 운용상의 마지막 가치는 <연대(solidarity)>이다. 이 가치는 국제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대는 협동조합 내에서 협동적인 활동이 자신의 이익을 제한하는 위장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연합체(association)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collectivity)이다. 모든 조합원이 가능한 한 공정하게 취급받고, 항상 공익을 생각하며, 협동조합과 관련된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조합원이든 아니든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연대는 협동조합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조합의 재정적ㆍ사회적 자산이 공동 활동과 참여의 결과 얻어진 조합원 전체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대라는 가치는 협동조합이 단순히 개인들의 연합체 이상으로 집단적인 힘과 상호책임이 결합된 조직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협동조합의 가치로서 연대는 협동조합인과 협동조합이 함께 서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역 및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륙 및 전 세계적으로 단결된 협동조합운동을 열망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협동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또한 일반대중과 정부에게 공통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협동조합인과 협동조합은 각기 다양한 목적과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협동조합으로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협동조합 철학의 두 가지 기본 개념인 자조와 상조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철학은 협동조합을 다른 경제조직과 구별하는 요소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자조와 상조의 개념이 정부에 의해 무시되고 있으며, 정부주도, 후원, 또는 재정지원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조직되고 있다. 그 결과 협동조합운동은 불행하게도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경영되고 만다. 특히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자조와 상호책임에 기초한 협동조합인과 협동조합의 연대를 이해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⑵ 둘째문장

① 협동조합의 가치를 설명한 두 번째 문장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조합원은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고 되어 있다.

②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라는 구는 모든 위대한 운동에는 시초에 선구자로서 협동조합운동에 눈부신 활약을 한 탁월한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로치데일의 공정한 개척자들, 라이파이젠(Freidrich Raiffeisen), 슐체 델리치(Hermann Schitze), 필립ㆍ뷔세(Philippe Buchez), 그룬트빅(Bishop Gruntvig), 그리고 데쟈르뎅(Alphonse Dejardins) 같은 이들은 그들이 협동조합의 설립을 도와 준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부문의 협동조합인들 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들은 실용주의를 넘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다. 동시에 각국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들이 지진 실용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선구자들>을 언급한 이유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③ 협동조합이 열망하는 윤리적 가치들이 일부 자본이 통제하는 기업이나 정부소유 기업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가치들은 협동조합의 전통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그 가치들은 19세기에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탄생할 무렵 그 조직들을 이루는 기본적인 가치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 가치들은 이후 협동조합운동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행동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④ 19세기의 협동조합 가운데 로치데일 조합은 정직에 각별한 헌신성을 보였다. 실제 로치데일 조합은 물건의 양을 속이지 않고 좋은 품질과 적정한 가격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시 시장에서 그 존재가 뚜렷이 부각될 수 있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과거부터 계속 경영공개라는 정직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조직으로 유명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있어서 정직함, 특히 독특한 이자계산방법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농업협동조합은 지난 수십 년간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상표를 정직하게 부착하여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

⑤ 정직이라는 전통에 더하여 협동조합은 항상 조합원을 정직하게 대우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태도는 비조합원에 대한 정직한 거래로 이어졌다. 같은 이유로 그들은 개방성을 지향한다. 협동조합은 운영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 일반대중 및 정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공적인 조직이다.

⑥ 한편, 다른 윤리적 가치들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서 기인한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 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건전한 삶에 대 관심을 갖는 전통을 지녀왔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모든 활동에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많은 협동조합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인적ㆍ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는 등 타인을 배려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세계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해 왔다.

이러한 점이 협동조합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통이며 강조되어야 할 가치인 것이다.

⑦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다른 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협동조합에서는 특히 강력하게 강조되어야 할 가치이다.

협동조합의 원칙

협동조합의 원칙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지침이다.

<서론>

① 대대수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원칙을 글자그대로 지켜야 할 철칙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협동조합의 원칙이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은 협동조합의 원칙이 어떤 활동은 격려하는 반면에 또 다른 활동은 규제하거나 금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이란 계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행동 판단과 의사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들은 원칙을 글자그대로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신을 따라야 하며, 각 원칙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을 개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일상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의 원칙은 연례적인 행사에서만 거론하는 진부한 목록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미래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틀이자 에너지를 제공하는 요소이다.

② 협동조합의 핵심을 구성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은 그 내용이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무시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의 의미가 축소되어 버린다. 협동조합은 배타적으로 어느 한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 1995년도에 개정된 협동조합 원칙은 모두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과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그것이다. 앞의 세 가지 원칙은 협동조합의 전형적인 내적 운영 형태를 다룬 것이고, 뒤의 네 가지 원칙은 협동조합의 내적 운영과 함께 외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⑴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으로서, 성(性)적ㆍ사회적ㆍ인종적ㆍ정치적ㆍ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고,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o-operatives are voluntary organizations, open to all persons able to use their services and willing to accept the responsibilities of membership, without gender, social, racial, political or religious discrimination.

① 이 원칙은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합 참여를 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협동조합인은 저절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자신들이 표방하는 가치를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경제적 압력과 정부의 규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의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들이 온전히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협동조합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② ICA는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 <협동조합은 성적ㆍ사회적ㆍ인종적ㆍ정치적ㆍ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고,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탄생 때부터 기초가 되어 온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방침으로서 협동조합은 개인 즉,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③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는 의미는 협동조합이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서, 많은 경우에 협동조합이 특정 집단이나 제한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들에게 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주택협동조합은 한정된 조합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며, 노동자협동조합은 제한된 수의 조합원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이유도 이와 같은 점에서 이해되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④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이라는 말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합원의 의무는 조합마다 다르지만 투표권의 행사, 회의 참석, 조합사업 이용, 필요 시 자본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계속 강조되어야 할 일련의 의무이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과 조합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⑤ 협동조합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조합원 가입에 성(性)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이나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과 같도록 해야 한다.

⑥ 협동조합은 자신들의 활동이나 새로운 조합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집단과 소수민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자선’이 아니라 협동조합 활동의 가능성에 대한 신중하고 실천적이며 혁신적인 판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⑦ 조합원에 관한 원칙은 ‘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 있다. 사회적이라 함은 먼저 계층에 따른 차별을 생각할 수 있다.

협동조합운동 초기부터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이것이 19세기의 다른 사상과 협동조합 사상이 구분되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이라 함은 윤리적 측면과 어떤 경우에는 민족성을 포함한 문화적 측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수한 문화집단들이 조직한 협동조합도 다른 문화집단의 협동조합의 조직화를 방해하지 않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비조합원을 착취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할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존재할 권리가 있다.

⑧ 이 원칙은 총회 이전에 회람되었던 각종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인종(race)>의 의미도 포괄하고 있다. ‘인종’이 빠진 이유는 이 개념이 인간을 분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인종>이란 생물학적 차이를 함축하는 시각으로 지난 150년간 인종간의 차이를 부각하여 편협주의, 전쟁, 그리고 인종말살(genocide)을 초래했다.

그러나 전 세계 협동조합인과의 논의의 결과 <인종>을 빼는 것은 오류라고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 지닌 근본적인 철학적 입장을 잘 모르는 이들은 <인종이라는 잣대로 어느 한 부류를 제외시킬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총회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원칙에 <인종>을 포함하여 인종문제에 대한 협동조합운동의 입장에 오해가 없도록 한 것이다.

⑨ 협동조합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협동조합운동은 처음부터 정파나 사상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협동조합은 19세기말과 20세기에 긴장, 불안, 전쟁 등을 야기한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협동조합의 이와 같은 능력은 협동조합운동이 21세기에 제공할 수 있는 위대한 약속 중의 하나인 것이다.

⑩ 거의 모든 협동조합이 종교적 믿음에 관계없이 조합원을 받아들인다. 일부 신용협동조합은 교회나 종교단체에 의해 조직되기도 한다. 그러한 조합이 다른 종교단체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을 방해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비조합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다른 협동조합과 협력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하는 책임을 수용한다면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⑪ 조합원에 관한 원칙은 교육의 원칙 및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조합원이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만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그들이 자문을 받고 그들의 의사가 전달된다고 확신할 때만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선출된 임원이나 실무책임자 및 직원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 성(性), 문화 또는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조합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⑫ 조합원에 관한 원칙은 협동조합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종종 가장 과소평가 되고 있다.

이 원칙의 핵심은 협동조합과 조합을 이용하는 사람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계는 조합의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장래 계획수립에도 반영된다. 더구나 조합원에 관한 원칙이 지닌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주된 존재이유인 조합원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헌신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⑵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Democratic Member Control)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단위조합에서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1인1표),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Co-operatives are democratic organizations controlled by their member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setting their policies and making decisions. Men and women serving as elected representatives are accountable to the membership. In primary co-operatives members have equal voting rights (one member, one vote) and co-operatives at other levels are also organised in a democratic manner.

① 민주주의란 복합적인 단어이다. 민주주의는 일련의 권리를 나타낸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지난 두 세기에 걸쳐 공통된 정치적 관심사는 민주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협동조합에서의 민주주의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포함한다. 더 나아가 협동조합 내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렵지만 가치 있으며 본질적인 과제이다.

1995년에 개정된 협동조합의 원칙 중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원칙의 첫 번째 표현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조합의 최종적인 통제권은 조합원에게 있으며, 그것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 원칙은 또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조합원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정책이 논의되고 주요 사항이 결정되며 중요한 업무가 승인되는 장이다. 노동자협동조합, 마케팅이나 주택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일상 운영에 관해 보다 많이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② 한편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는 말은 임원이 조합원의 장ㆍ단기 이익증진을 위해 잠시 직책을 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은 선출된 임원의 것이 아니며 임원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는 직원의 것도 아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것이며, 선출된 임원은 선출된 때부터 임기동안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

③ 민주적 관리의 원칙에 관한 세 번째 문장은 <단위조합에서 조합원은 모두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1인1표), 다른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고 되어 있다.

이 문장은 투표에 관한 협동조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단위조합에서 이 규칙은 자명하다. 그러나 단위조합이 아닌 연합조직의 투표방식은 각 조직이 처한 여건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못 박아 놓지 않았다.

상당수의 협동조합 연합조직에서는 이해관계의 다양성, 회원 조합의 조합원 규모, 조합원의 사업 이용정도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주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 하에서는 가장 작은 조합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⑶ 제3원칙 : 조합의 경제적 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해 잉여금을 배분한다.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의 적립을 통해 협동조합의 발전,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Members contribute equitably to, and democratically control, the capital of their co-operative. At least part of that capital is usually the common property of the co-operative. Members usually receive limited compensation, if any, on capital subscribed as a condition of membership. Members allocate surpluses for any or all of the following purposes: developing their co-operative, possibly by setting up reserves, part of which at least would be indivisible; benefiting members in proportion to their transactions with the co-operative; and supporting other activities approved by the membership.

① 협동조합은 자본이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이 원칙은 조합원의 출자와 잉여금 배분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②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라는 말은 조합원이 조합의 자본조달에 참여해야할 필요성과 그것이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합원은 네 가지 방식으로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첫째,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해 조합원 구좌에 출자하는 것이다. 출자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둘째, 협동조합이 번창함에 따라 조합 사업에서 나온 유보금을 적립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적립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은 공동으로 소유되며 조합원이 그들 조합을 얼마나 잘 떠받치고 있는가 하는 척도가 된다.

셋째, 협동조합은 사업 활동을 통해 적립한 액수보다 더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많은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배당금의 일부를 교대로, 또는 탈퇴 때까지 조합에 출자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경우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나 조합원들은 이를 통해 조합에 지속적인 참여나 차후의 배당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넷째, 일부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출자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한 때에는 출자에 대해 공정한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경우 이율은 투기적이 아닌 경쟁력 있는 수준, 즉 정부나 일반은행의 금리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의 자본금을 통제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자본금의 조달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의사결정권의 최종적 권한은 조합원이 갖는다.

둘째, 조합원이 공동 활동을 통해서 적립한 자본금에 대해 적어도 일부를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④ 조합 사업의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은 이 잉여금의 배분방법을 결정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잉여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해 상용될 수 있다.

ⓐ <적어도 일부는 배당되지 않는 적립금>으로 조합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조합원에게 배분되지 않는 잉여금 할당방식으로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꼭 필요하다.

ⓑ 조합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보상해 주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 조합원의 동의를 얻는 여타의 활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마땅히 선택하야 할-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는 지역 및 전국, 그리고 대륙별 및 전 세계차원에서 협동조합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잉여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⑷ 제4원칙 : 자율과 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Co-operatives are autonomous, self-help organisations controlled by their members. If they enter into agreements with other organisations, including governments, or raise capital from external sources, they do so on terms that ensure democratic control by their members and maintain their co-operative autonomy.

① 전 세계의 협동조합들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협동조합 운영의 법적 틀을 정한다. 조세제도와 경제ㆍ사회적 정책을 통해 정부는 협동조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자율의 원칙은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사기업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율적이듯이 협동조합도 자율적이어야 할 본질적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② 오늘날 세계 각국의 많은 협동조합이 사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추세를 피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⑸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Co-operatives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ir members, elected representatives, managers, and employees so they can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operatives. They inform the general public - particularly young people and opinion leaders - about the nature and benefits of co-operation.

① 협동조합운동은 오래 전부터 교육에 대해 남다른 헌신성을 보여 왔다. 1995년 원칙에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다.

② 이 원칙은 협동조합에서 교육과 훈련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나 사업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이 아니다. 교육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로 하여금 복잡하지만 풍부한 협동조합의 사상과 사업 활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이다.

훈련은 협동조합과 관련된 사람이 그들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게 하는 활동이다. 교육과 훈련은 협동조합 지도자들이 조합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협동조합 지도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조합의 사업 활동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협동조합 지도자와 조합원간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조합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이 원칙의 마지막 부분은 협동조합이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해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정치가,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에게 홍보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등한시한 협동조합이 허다했다. 협동조합이 앞으로도 능력에 걸맞게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이러한 책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의 이해가 없이는 협동조합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지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⑹ 제6원칙 : 협동조합 간의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 그리고 인접국가간 및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자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Co-operatives serve their members most effectively and strengthen the co-operative movement by working together through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ructures.

① 1995년에 개정된 ICA원칙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이 원칙은 1850년대부터 변화를 거듭하며 강도가 바뀌어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졌다. 협동조합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들 간의 합병이나 공동투자를 할 때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사실 협동조합은 조합들 간의 실천적이고 엄격한 협력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한 지역차원에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조합의 소유와 참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합과 제휴하여 대규모 조직의 이점을 획득해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로서 모든 협동조합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과제이며, 협동조합인이 얼마나 현명한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은 공동 투자사업 가능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한층 높이면서 실질적인 방식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국제적인 공동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일개 민족국가는 국제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으므로 협동조합은 일반대중의 직접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둘도 없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운동을 지원하는 조직과 활동을 강화하는 일에 과거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협동조합이 특정조합이나 같은 종류의 조합에 관심을 갖기는 비교적 쉽다. 그러나 연대의 가치 및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동조합 전체의 일반적인 이익을 고려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인 협동조합운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거나 일반대중에게 <협동조합적 방식>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과 함께 모여 공동의 노력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⑺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Concern for Community)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그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Co-operatives 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ies through policies approved by their members.

① 협동조합은 일차적으로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종종 특정한 지역공간에서 조합원과의 강한 결합력을 갖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그들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책임도 있다.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원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조합원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 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협동조합 원칙은 협동조합운동의 수혈(輸血)이다. 이는 초기에 협동조합운동에 깃든 가치에서 유래되어 오늘날까지 협동조합운동만이 가지는 전망을 제공하는 태도를 취하고 구조를 형성해 왔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협동조합들이 그들의 조직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침이다. 이 원칙들은 여러 대에 걸친 경험과 철학적 사고에 의해 형성되었으므로 본래부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이 원칙들은 상이한 지역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모든 협동조합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탄력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원칙들은 협동조합인들이 그들 조직의 민주주의의 본질,ㅡ 상이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그리고 창출된 이윤의 배분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한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협동조합인을 효율적이게 하고, 협동조합의 성격을 뚜렷하게 하며, 협동조합운동을 가치 있게 하는데 핵심적인 특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