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제13차 대의원총회

우리는 협동조합으로

우리 삶과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

-진주텃밭 협동조합 조직 미션-

진주시민 10%가 함께하는 우리지역 협동조합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복합문화공동체

-진주텃밭 협동조합 조직 비전-

2026.03.12(목) 오후 7시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목차

  1. 협동조합 정의와 7대 원칙
  2. 진주텃밭 협동조합 주요 연혁
  3. 진주텃밭 협동조합 7대 정신
  4. 진주텃밭 협동조합 조직 현황
  5. 2025년 진주텃밭 협동조합 활동∙사업내역
  6. 전체 식순
  7. 이사장 인사글
  8. 우수 조합원 시상
  9. 전차 회의 결과 보고
  10. 2025년 감사보고서 승인
  11. 2025년 사업‧결산 보고 및 승인
  12. 정관‧규약 변경
  13. 2026년 사업‧예산 승인
  14. 이익잉여금 처분
  15. 차입금 한도 승인
  16. 2025년 협동기금 사용보고 및 승인
  17. 2025년 활동 사진
  18. 별첨)진주텃밭 협동조합 생활재 취급원칙

협동조합의 정의와 7대 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채택한 협동조합의 정의와 7대 원칙

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이란, 조합원들이 결합하여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바라는 것과 열망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기통치적인 협동 조직이다.

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 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자치와 자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지역사회에 대한 관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진주텃밭 협동조합 주요 연혁

○ 2013.03 창립총회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푸드’

○ 2013.09 직거래매장 1호점 금산점 개업

○ 2014.03 제1차 대의원총회

○ 2014.10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 2014.12 전국지역리더상 조직부문 격려상 / (재)지역재단

○ 2015.01 제2차 대의원총회

○ 2015.05 진주시 교육청 협약 로컬푸드 학교 급식 사업 시작

○ 2015.06 임시 대의원총회

○ 2015.07 협동조합의 날 유공 표창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2015.10 로컬푸드직매장 부문 우수사업자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01 제3차 대의원총회

○ 2016.02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으로 법인명 변경

○ 2016.06 사회적기업 인증

○ 2017.02 제4차 대의원총회

○ 2017.07 직거래매장 2호점 초전점 개업

○ 2017.12 사회적기업가 공로상 표창 /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 2018.03 제5차 대의원총회

○ 2019.01 조합원 가족 한마당 개최

○ 2019.02 제6차 대의원총회

○ 2019.04 임시 대의원총회

○ 2019.06 직거래매장 1호점 금산점 확장 이전(한국남동발전 지원 사업)

○ 2019.06 조합원 가족 한마당 개최

○ 2019.11 지역산 절임배추 시설사업 시작

○ 2020.01 LH본사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시작

○ 2020.03 제7차 대의원총회

○ 2020.07 임시 대의원총회

○ 2020.07 제7회 연대와 협력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경남 최초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

○ 2020.07 경상남도 공유기업 선정

○ 2020.0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년 기탁 사업 전국 우수 사례 선정

○ 2020.08 직거래매장 1호점 금산점 ‘녹색실천매장’ 새 단장

○ 2020.09 직거래매장 2호점 초전점 ‘녹색실천매장’ 새 단장

○ 2020.10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홍보영상 대표 사회적기업 선정

○ 2020.12 코로나19 극복 사례 경상남도 감사패 수상 / 경남도지사

○ 2020.12 제2회 경상남도 민관협치 우수사례 표창 / 경남도지사

‘한국남동발전과 진주텃밭 협동조합이 함께 만든 지역의 변화’

○ 2020.12 진주중학교와 교류 협약 체결 및 저소득층 학생 먹거리 지원

○ 2020.12 지역농산물 과일∙야채즙 ‘내린’ 공급 사업 시작

○ 2020.12 우리밀 제과∙제빵 ‘우리밀의 꿈’ 공급 사업 시작

○ 2021.03 제8차 대의원총회

○ 2021.06 환경의 날 조합원 1,000인 녹색 선언

○ 2021.09 직거래매장 3호점 진양호점 ‘녹색실천매장’ 개업

○ 2021.11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대전 수상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2021.11 진주시 장애인 유공표창 수상 / 진주시장

○ 2021.12 농촌복지시책 로컬푸드 직매장 부문 표창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2022.03 제9차 대의원총회

○ 2022.06 환경부 녹색특화매장 직매장 3개소 전체 지정

*경남 최초, 전국 9개소 중 3개소

○ 2022.06 기획재정부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 농업∙농촌 분야 우수 협동조합 선정

○ 2022.12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공 표창 수상

○ 2022.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활동 감사장 수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 2023.02 임시 대의원총회

○ 2023.03 제10차 대의원총회

○ 2023.12 진주텃밭 협동조합 10주년 기념식

‘10년의 협동, 100년의 협동조합!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는 진주텃밭’

○ 2024.03 제11차 대의원총회

○ 2025.02 제12차 대의원총회

○ 2025.06 환경부 녹색특화매장 직매장 3개소 전체 재지정(2회 연속)

진주텃밭 협동조합 7대 정신

*2022년 9차 대의원총회에서 채택

  1. 조합원과 조합원이 협동하는 지역 생활 공동체

-우리는 지역 농업을 지키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조합원들의 역할이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인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함께 합니다.

-생산자 조합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 조합원은 농업으로 농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협동합니다.

-조합원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펼쳐 나갑니다.

  1.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노동문화 조성

-우리는 생산자 조합원의 농업 노동, 우리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노동, 조합의 사업과 활동을 만들어가는 노동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이해하며, 조합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1. 자치와 자립의 실현

-자치와 자립의 공동체를 위한 경영 자립을 조합원과 함께 토로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합원의 이용∙참여∙출자로 이를 실현하는 사업과 활동을 펼쳐 나갑니다.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대의원∙운영위원회∙활동가∙자원봉사∙소모임∙토론회∙협동노동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합니다.

  1. 지역사회의 환경 복원

-환경 농업은 건강한 농산물로 조합원의 생활을 이롭게 하며, 생태계의 보호와 농민 본인의 건강한 삶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조합원은 생산자 조합원의 환경 농업 전환과 지속을 위해 협동합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생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교육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정책와 제도를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지역사회의 환경과 공동체 복원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동합니다.

  1.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상생

-우리는 지역사회에 먹거리 나눔이 필요한 곳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협동으로 지역사회를 이롭게 합니다.

-조합원에게 건전한 생활재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및 소상공인과 협동하고 상생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는 구성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협동과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합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으로 지역 속 협동조합들을 지원하며, 협동사회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준비합니다.

  1.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운동

-지역 농업과 농촌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우리 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으로 대안을 모색합니다.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돌봄∙교육∙노동∙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고민하는 주민들과의 연대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합니다.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는 정책과 활동의 발굴을 위해 협동합니다.

  1. 미래세대 협동 인재 양성 및 전환 시대의 준비

-지역의 미래세대가 협동과 상생을 경험할 수 있는 적합한 교육과 활동을 조합원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지역의 미래세대가 자치∙자립적으로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실험을 준비합니다.

-조합원이 직접 지역사회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준비합니다.

-지속적인 전망 토론으로 조합원에게 새로운 협동의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진주텃밭 협동조합 조직 현황

 제7기 대의원 현황

■ 임기 : 2026년 제7기 대의원 선거 ~ 2028년 제8기 대의원 선거

[당연직 8명 ․ 생산자 21명 ․ 소비자 70명 ․ 직원 4명] *유형별 가나다 순

번호이름유형번호이름유형
1강명희당연직53김정화소비자
2김선정54김지연
3박정복55김지영
4박주석56김찬수
5서현진57김창수
6소희주58김현숙
7임영란59김희영
8전주환60남경화
9강민혜생산자61남소영
10고영오62박경미
11김미연63박수향
12남성민64박영순
13류은빈65박진경
14민영수66박현주
15박미숙67박혜정
16서송자68백혜리
17신우식69서영임
18심연순70신금순
19우동완71신선미
20이상호72양성희
21이연록73양인숙
22이정숙74윤영미
23이황석75윤혜은
24정승민76이가영
25정형숙77이경숙
26조남순78이경이
27조정화79이경주
28최기동80이광희
29하나연81이상엽
30강덕희소비자82이연옥
31강련83이정희
32강미훈84전옥희
33강성희85전정현
34강성희86정경원
35강찬우87정선옥
36강혜진88정순자
37고명선89정재숙
38고선미90정정미
39공윤경91정희정
40곽은정92제미애
41곽정순93조윤경
42권미성94채호완
43권선경95최미정
44김경원96최정민
45김경희97추외형
46김도연98한영수
47김미라99한은정
48김미영100김나영직원
49김원숙101전이순
50김은주102정지영
51김인식103최윤옥
52김임순정원 : 103명

 제7기 임원 현황

■ 임기 : 2025년 제12차 대의원총회 ~ 2027년 제14차 대의원총회

[이사 9 ➝ 8명(류혜송 이사, 2026.01 사임), 감사 2명] *가나다 순

번호제6기 임원 현황조합원 유형구분비고
1서현진소비자이사장
2강명희소비자이사
3김선정소비자
4박정복소비자
5박주석생산자
6소희주생산자
7임영란소비자
8전주환생산자
9박미정소비자감사
10정현영소비자

 직원 현황 (2025.12. 기준)

번호구분인원주40시간 환산 시
1사무국3명3명
2사업국4명3.5명
3직매장 1호점(금산점)3명2.4명
4직매장 2호점(초전점)3명2.6명
5직매장 3호점(진양호점)3명3.4명
6물류팀1.5명1.4명
7축산팀2명1.7명
8두부제조팀1명0.8명
9사내급식팀1명0.5명
10시외공급사업팀1.5명1.6명
11육아휴직1명0
합계24명20.9명

 조합원 현황(2025.12.31. 기준)

조합원대의원임원직원
4,994명 생산자 346명‧소비자 4,635명 -금산점 소비자 1,484명 -초전점 소비자 1,284명 -진양호점 소비자 1,867명 -단체 13곳 (초전회원 826명)제7기 103명제6기 이사 8명 감사 2명*2024년 3월 21명 (취약계층 10명) *2024년 12월 22명 (취약계층 11명) *2025년 12월 31명 (취약계층 11명)

■ 조합원 변동 현황(2023~2025년)

항목2023년2024년2025년
조합원 가입483명260명283명
조합원 탈퇴84명88명110명
생산자 조합원349명359명346명
소비자 조합원4,313명4,477명4,648명
금산점(단체포함)1,466명1,458명1,497명
초전점1,234명1,256명1,284명
진양호점1,613명1,763명1,867명
초전점 회원833명831명826명
전체 조합원4,662명4,836명4,994명
전체 출자금(백만 원)310331391 *목적출자금 42.5 포함 금액
조합원 평균 출자금(원)66,53068,44078,660

 대의원총회, 이사회, 위원장 정기회의, 신사업 TF팀 회의 개최 현황

■ 대의원총회

날짜차수참석내용
2024년 3월 20일제11차 대의원총회제5기 대의원 45명 중 26명 참석*본 안건 2023년 감사보고서 승인 2023년 사업 결산 보고 및 승인 2024년 사업․예산 승인 임원 보수 결정 정관과 규약 변경 2024년 차입금 한도 승인
2025년 2월 27일제12차 대의원총회제6기 대의원 99명 중 57명 참석*본 안건 2023년 감사보고서 승인 2023년 사업 결산 보고 및 승인 정관과 규약개정 제7기 임원선거 2025년 사업․예산 승인 임원 보수 결정 2025년 차입금 한도 승인

■ 7기 이사회

날짜차수참석내용
2025년 3월 14일제7기 1차이사 8명 감사 1명 배석 1명*보고 안건 회의구조 변경사항 : 조직도 변경에 따른 체계 활동지원가 제도 운영 계획 조합원 가입현황 및 매출보고 *본 안건 2025년 3대 핵심과제 추진 계획 이사회 업무 분담 2025년 직원 보수 확정 제12차 대의원총회 위임사항 *기타 안건 이사회 학습 자사 쇼핑몰 운영 금산점 임대계약 & 간판 교체 텃밭인증단 운영
2025년 4월 17일제7기 2차이사 6명 감사 2명 배석 1명*보고 안건 협동조합 사업/활동보고 및 계획 직원전체회의 결과 조합원 가입현황 및 매출보고 *본 안건 금산점 직원 채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협동기금 사용 승인 임원 보수규정 개정 출자 운동의 목적과 유형 정리 직원 직급 체계와 절차승인 판공비와 접대비 기준안 *기타 안건 협동조합연구회 컨설팅 업무 매뉴얼화 관련 컨설팅비 사외이사 처우 직원대표회 요청사항 산청화재피해 모금운동 이사회 학습회 주방 수도 및 하수구 청소 GMO 감자 수입반대 실천활동 제안 텃밭인증단 위촉
2025년 5월 21일제7기 3차이사 8명 감사 2명 배석 1명*보고 안건 경영처 활동보고 활동처 활동보고 조합원 가입/탈퇴 현황보고 1분기 결산보고 대출금 상환과 연장 *본 안건 3대 핵심과제 추진 계획 *기타 안건 산청산불피해 생산자돕기 성금 전달방법 임직원 견학 이사회 워크샵 및 학습회 경영처장(상임임원) 처우 개선 수시 선수금 제도 개선(폐지) 활동지원가 제도 운영 예산
2025년 6월 21일제7기 4차이사 7명 감사 2명*보고 안건 1. 경영처 활동보고 2. 활동처 활동보고 3. 조합원 가입/탈퇴 현황보고 *본 안건 1. 이사회 학습계획 *기타 안건 상임이사 처우 개선 축산꾸러미 판매매출 인센티브 적용 로컬푸드 협동조합 전국 네트워크 교육과 워크샵 참석
2025년 7월 17일제7기 5차이사 7명 감사 1명 배석 1명*보고 안건 경영처 활동보고 활동처 활동보고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 1분기 감사보고 조합원 가입/탈퇴 현황보고 *본 안건 부지 및 자산확보를 위한 후보지 검토 *기타 안건 포스기 기능개선 및 비대면 결제 카드리더기 도입 초전점 재계약 상임임원 보수지급 관련 대의원 보고 로컬푸드협동조합 전국네트워크 가입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제안 2025년 하반기 진주텃밭 임원 역량강화교육 계획 제안
2025년 8월 21일제7기 6차이사 8명 감사 2명 배석 1명*보고 안건 경영처 활동보고 활동처 활동보고 조합원 가입/탈퇴 현황보고 상반기 결산보고 *본 안건 자산확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출자운동(안) 대의원 간담회 개최 *기타 안건 교육위원장 승인 설비 및 물류시설 보완 계획 이사회 학습회 직원 승급
2025년 9월 19일제7기 7차이사 7명 감사 1명 배석 1명*보고 안건 경영처 활동보고 활동처 활동보고 조합원 가입/탈퇴 현황보고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협약체결 *본 안건 자산확보 사업설명회 평가 및 향후 계획 텃밭인증단 우리밀의 꿈 빵 사업 2026년 대의원 선출 *기타 안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TF팀(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 주재) 결합 추석 연휴 매장 휴무일 결정 상임이사 지위 관련 이사회 학습회
2025년 10월 16일제7기 8차이사 8명 감사 2명 배석 1명*보고 안건 경영처 활동보고 활동처 활동보고 사무국 보고 기타보고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상황 및 연대내용 -진주주민대회 경과 및 20대 요구안 내용 *본 안건 자산확보 출자운동 전개 및 이후 추진계획 절임배추 사업 추진 계획 임직원 학습회 사회적경제연구회 조직진단 보고서 검토 금산점 임대계약 변경 *기타 안건 우리밀의 꿈 빵 사업 주말 매장근무 일용인부임 시급 책정 임원보수 및 수당 규정
2025년 11월 19일제7기 9차이사 8명 감사 1명 배석 1명*보고 안건 경영처 활동보고 활동처 활동보고 사무국 보고 3분기 결산보고 *본 안건 협동조합 학습회 사회적경제연구회 조직진단보고 개별단체 설명회 3분기 결산보고 및 재정상황 논의 연차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
2025년 12월 17일제7기 10차이사 7명 감사 1명 배석 2명*보고 안건 경영처 활동보고 활동처 활동보고 사무국 보고 4. 기타 보고 -초전/진양호점 신규직원 채용 -임직원&활동가 워크샵 일정 *본 안건 대의원 선출 대의원총회 준비 자산확보 사업계획서 보완검토 및 출자운동 추진 계획 2026년 복무규정 개정(보완)
2026년 1월 21일제7기 11차이사 7명 감사 1명 배석 1명*보고 안건 경영처 활동보고 활동처 활동보고 사무국 보고 기타 보고 -정년에 대한 취업규칙 검토, 대상자 촉탁직 계약에 관한 내용 -자산확보 TF팀 회의 결과 -3분기 감사보고서 *본 안건 2026년 대의원총회 자산확보 TF팀 회의 제안내용 검토 인사위원회 운영 내규 마련 2026년 기본 시급 책정 임원보수 규정 개정 *기타 안건 류혜송 이사 사임 : 이사 충원은 하지 않기로 함.

■ 위원장 정기회의

날짜차수참석내용
2025년 3월 10일2025 1차이사장 수석활동이사 위원장 5명 배석 1명*보고 안건 1. 협동조합 3월 주요 활동 *본 안건 2025년 위원회 활동 방향 2. 위원회별 2025년 계획 및 일정 공유 3. 위원회 위원 모집 4. 2025년 3대 핵심과제 해설과 실현방도 논의 5. 정기회의 일정
2025년 4월 1일2025 2차이사장 수석활동이사 위원장 3명 배석 1명*보고 안건 협동조합 교육 전차회의 결과 협동조합 4월 주요 활동 위원회별 활동 상황 *본 안건 1. 위원회 전체모임 및 위촉식 계획 2. 위원회별 사업 예산안
2025년 5월 13일2025 3차이사장 수석활동이사 위원장 2명 배석 1명*보고 안건 협동조합 교육 : 녹색특화매장 전차회의 결과 협동조합 5,6월 주요 활동 위원회별 활동 상화 *본 안건 1. 위원회 활동을 위한 실무지원 협의 2. 위원회-활동처 소통구조 3. 활동처 연간사업 계획표
2025년 6월 5일2025 4차이사장 수석활동이사 위원장 3명 배석 1명*보고 안건 1. 협동조합 교육(녹색특화매장) 2. 전차회의 결과 3. 위원회별 활동 상황
2025년 7월 1일2025 5차이사장 수석활동이사 위원장 5명 배석 1명*보고 안건 1. 협동조합 교육(세계 협동조합의 날) 2. 전차회의 결과 3. 위원회별 활동 상황 *본 안건 위원회 활동 관련 요청사항
2025년 8월 5일2025 6차이사장 수석활동이사 위원장 4명 배석 1명*보고 안건 1. 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정의, 7대 원칙) 2. 전차회의 결과 3. 위원회별 활동 상황 *본 안건 공동체 영화상영 위원회 활동/사업 집행 시 주체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2025년 9월 2일2025 7차이사장 수석활동이사 위원장 4명 배석 1명*보고 안건 1. 전차회의 결과 2. 위원회별 활동 상황 *본 안건 1. 2025년 위원화 활동 평가/의견 2. 2026년 위원회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흐름
2025년 10월 16일2025 8차이사장 수석활동이사 위원장 4명 배석 1명*보고 안건 1. 전차회의 결과 2. 위원회별 활동 상황 *본 안건 1. 11.1 위원회 전체모임 “문학기행” 2. 11월 녹색특화매장 홍보행사 기획
2025년 11월 19일2025 9차이사장 수석활동이사 위원장 4명 위원 1명 배석 1명*보고 안건 1. 전차회의 결과 2. 위원회별 활동 상황 *본 안건 1. 위원회 전체모임 “문학기행” 평가 2. 11.8 녹색특화매장 홍보행사 위원회 활동 3. 2026년 활동처 사업계획 논의 일정
2025년 12월 2일2025 10차이사장 수석활동이사 위원장 4명 위원 1명 배석 1명*보고 안건 1. 전차회의 결과 2. 위원회별 활동 상황 *본 안건 1. 2026년 활동처 사업계획 준비 2. 대의원 선출준비 3. 2025년 진주텃밭 조합원 연말마실 기획
2026년 1월 5일연석회의이사장 수석활동이사 이사 1명 위원장 5명 위원 1명 배석 1명*보고 안건 1. 13차 대의원총회 준비흐름 *본 안건 1. 2026년 위원회 활동방향/계획 초안
2026년 1월 27일2026 1차이사장 수석활동이사 위원장 4명 위원 1명 배석 1명*보고 안건 1. 전차회의 결과 2. 위원회별 활동 상황 *본 안건 1. 협동조합 위원회 안내서(교육자료) 2. 2026년 위원회 사업계획안

■ 신사업 TF팀

날짜차수참석내용(안건)
2025년 8월 30일1차전주환 이사 박주석 이사 박정복 이사 소희주 이사 서현진 이사장 최성주 조합원1. 자산확보사업 대의원설명회 준비 1)중기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➀출자배당에 대한 협동조합 운영원칙 확인 후 배당 가능 비전을 제시 ➁출자 금액의 기여도에 따른 우대 적용 필요 (100만원 기준/ 기본배당 + 진주텃밭상품권 등) 2)출자금 모금목표액 설정 : 10억 -출자 운동 미달 시, 조합원 차입에 대한 장단점 의논함 3)“비전에 투자” 정확한 비전을 제시할 사업계획서 마련 4)이 사업추진이 조합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설명 필요 2. TF팀 운영 계획 -팀장(전주환) 중심으로 사업 전개
2025년 9월 7일2차전주환 이사 박정복 이사 소희주 이사 서현진 이사장 최성주 조합원1. 자산확보 사업설명회 자료 검토(9.10)
2025년 10월 15일 저녁 7시3차전주환 이사 박주석 이사 박정복 이사 소희주 이사 서현진 이사장 최성주 조합원 정현영 감사1. 사업설명회 평가 및 사업계획서 보완 점검 1)출자 필요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도와 공감 온도차에 대한 논의 2)조합원 참여 확대 및 인식 개선 -기존 “우리끼리 해온 방식”에서 개방적·전문적 체질개선 요구 3)조합원 혜택 및 외부 협력 강화 -단순한 먹거리 구매 외에도 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합원 혜택 마련 필요 4)지역사회 기여 및 협동기금 활용으로 지역환원 적극적 노력 필요. 5)출자 동기 및 사업계획서 보완 6)향후 사업 방향 ➀온라인 사업. ➁4매장 신설 시, 지금과는 다른 매출 증대와 이용 활성화 방안 구체화 필요. 2. 출자운동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 3. 부지확보 등에 대한 계획 및 추가의견
2025년 9월 10일90명자산확보 사업계획서 설명회
2025년 11월 26일4차전주환 이사 박주석 이사 박정복 이사 소희주 이사 서현진 이사장 최성주 조합원 정현영 감사1. 생애주기별 돌봄 실현을 보충한 수정 계획서 검토 2. 기타 : 먹거리를 매개로 한 통합돌봄 시행에 대한 준비 제안
2025년 12월 7일5차전주환 이사 박주석 이사 박정복 이사 소희주 이사 서현진 이사장 최성주 조합원 정현영 감사1. 사업계획서 추가 점검 및 건물 용도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마련 1)부지 추가 조사, 용도 등에 대한 기초 준비 2)계약금 확보 논의
2026년 1월 4일6차전주환 이사 박주석 이사 박정복 이사 소희주 이사 최성주 조합원1.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주체 및 계획 논의 2. 이후 역할 및 운영 계획 1)출자금, 자금계획 논의 2)추가 후보지 조사, 현 후보지에 대한 추가 조사 3)건물 및 부지 활용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마련 4)TF팀 보강 논의
2026년 2월 1일7차전주환 이사 박주석 이사 박정복 이사 소희주 이사 서현진 이사장 최성주 조합원1. 출자운동 점검 및 출자운동 전개에 대한 계획 1)출자 최소 목표액 ➀부지매입 24억 중 30% ➁건물신축 10억 중 30% ➝ 10억 2)출자운동 독려 방안 ➀전 조합원 출자안내문 발송 ➁생산자 조합원 지역별 간담회 ➂3/12 총회를 기점으로 전 조직적인 출자운동 돌입 ➃약정의 방식 -일시납부, 분할 약정/ 100만원~ ➄1000만원 20명 - 2억 500만원 100명 - 5억 100만원 200명 - 2억 10만원 300명 - 3천만원 제안하기로 함

2025년 진주텃밭 협동조합 활동∙사업 내역

 조합원 교육∙체험∙기념행사∙장터∙실천활동

※조합원 분야별 위원회(교육/문화/소모임/생활돌봄/생활재)에서 진행한 교육/체험활동은 “2025년 사업보고” 참고

구분내용날짜인원(명)
조합원 교육[조합원 기본교육-전체 조합원 대상] “진주텃밭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강사 : 서현진 이사장3월 28일12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기본교육(총 4강) ∙강사 : 김신양 교수(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3월8
[조합원 기본교육-전체 조합원 대상] “진주텃밭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강사 : 서현진 이사장4월 24일10
[조합원 기본교육-전체 조합원 대상] “진주텃밭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강사 : 서현진 이사장5월 22일7
[먹거리 안전 교육] “우리 식탁을 넘보는 미국산 GMO 감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아야 하나? ∙강사 : 김은진(원광대 교수, 김은진의 『GMO 강의』 저자) ∙교육위원회 주최, 지역사회 시민 참여 강좌로 진행5월 29일38
[생활재 교육] EM의 모든 것 ∙강사 : 에버미라클6월 5일16
[신규조합원 교육] “진주텃밭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강사 : 교육위원회6월 25,26일15
[협동조합 교육] 협동조합 기본교육(미니강좌) ∙강사 : 임영란 이사7월 1일6
[협동조합 교육] 협동조합 기본교육&냅킨아트 체험 ∙강사 : 김선정 이사, 서현진 이사장7월 2,4일9
[신규조합원 교육] “진주텃밭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강사 : 서현진 이사장8월 28일18
[신규조합원 교육] “진주텃밭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강사 : 서현진 이사장10월 29일6
[신규조합원 교육] “진주텃밭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강사 : 서현진 이사장12월 12일6
[환경 교육] “지구지킴이의 남다른 한 끼, 건강한 김밥 만들기” ∙강사 : 정순자 조합원(문화위원장)9월 5일10
[대의원 교육대체] 자산확보 사업계획서 대의원 설명회9월 10일90
[임원 교육] 우수 협동조합 사례발표9월 19일8
[임원 교육] 우수 협동조합 사례발표10월 16일10
[환경 교육] “우리밀의 환경적 가치”(우리밀빵가루 돈까스 만들기) ∙강사 : 서현진 이사장10월 23일10
[환경 교육] “제로웨이스트와 녹색소비”(공기정화식문 화분만들기) ∙강사 : 정경원 조합원11월 13일8
[협동조합 교육] 진주텃밭 협동조합의 성장 및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교육 워크숍 1강 “우리는 어떻게 협동조합을 할 것인가?” ∙강사 : 김신양 교수(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2026년 1월 5일17
[협동조합 교육] 진주텃밭 협동조합의 성장 및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교육 워크숍 2강 “누가, 왜, 어떻게 협동조합을 해왔을까?” ∙강사 : 김신양 교수(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2026년 1월 12일13
[협동조합 교육] 진주텃밭 협동조합의 성장 및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교육 워크숍 3강 “협동조합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는가?” ∙강사 : 김신양 교수(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2026년 1월 19일13
[협동조합 교육] 진주텃밭 협동조합의 성장 및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교육 워크숍 4강 “협동의 리더십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강사 : 김신양 교수(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2026년 1월 26일13
[협동조합 교육] 진주텃밭 협동조합의 성장 및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교육 워크숍 5강 “자기 질문 분석, 공유” ∙강사 : 김신양 교수(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2026년 1월31일13
행사[기념행사] 창립기념일 행사 ∙축하 떡 나눔, 농산물 시식행사(직매장) ∙직매장 생활재 할인 및 증정행사, 모바일 할인쿠폰 발행 ∙대의원총회 결정사항 관련 조합원 퀴즈(조합원 밴드)3월 11일-
[기념행사] 지구의 날 기념, 조합원 참여행사 ∙자원순환정거장, 분리수거 체험/퀴즈 ∙녹색특화매장 퀴즈, 녹색실천 다짐적기 ∙우리콩 손두부 무포장 할인 판매(금산점)4월 19일 (금산점 마당)-
[협동조합 홍보행사] 우리동네 녹색특화매장, 진주텃밭협동조합 ∙자원순환정거장, 분리수거 체험/퀴즈 ∙녹색특화매장 퀴즈/무포장구매 체험, 녹색실천 다짐적기4월 29일 (초전동 물빛공원)-
[기념행사] 유기농데이 행사 ∙증정 및 시식행사6월 2일-
[협동조합 홍보행사] 우리동네 녹색특화매장, 진주텃밭협동조합 ∙자원순환정거장, 분리수거 체험/퀴즈 ∙녹색특화매장 퀴즈/무포장구매 체험6월 5일 (진양호점 앞 공원)-
[기념행사] 금산점 개점 12주년 기념 행사 ∙직매장 생활재 할인 행사, 모바일 할인쿠폰 발행 ∙시식행사, 최다이용 조합원 시상6월 19일-
[무포장 알맹이만 담기 챌린지] 녹색소비 주간 ∙곡류/채소/과일 무포장 1만원 이상 구매 시, 응모권 지급6월 9~30일
[기념행사] 에너지의 날 기념, 미션이 있는 달빛산책 ∙몸풀기체초(심연순 조합원 재능기부) ∙보물찾기&맨발걷기/산책, 초성퀴즈대회8월 22일 (초전공원)23
[협동조합 홍보행사] “내일은 늦으리” 환경장터 ∙자원순환정거장, 분리수거 체험/퀴즈, 중고장터 ∙녹색특화매장 퀴즈/무포장구매 체험 ∙증강현실 안경 만들기, 공기정화 식물심기9월 6일 (초전공원)-
[협동조합 홍보행사] 우리동네 녹색특화매장, 진주텃밭협동조합 ∙자원순환정거장, 분리수거 체험/퀴즈 ∙녹색특화매장 퀴즈/무포장구매 체험10월 30일 (금산점 마당)-
[협동조합 홍보행사] 우리동네 녹색특화매장, 진주텃밭협동조합 ∙자원순환정거장, 분리수거 체험/퀴즈 ∙녹색특화매장 퀴즈/무포장구매 체험11월 8일 (진양호점 앞 공원)-
[기념행사] 농업인의 날, 김밥나눔 ∙소비자 조합원이 생산자 조합원에게 감사 김밥 선물11월 10,11일-
[장터] 토종과 만나는 가을걷이한마당 ∙진주시여성농업인센터와 공동주최 ∙자원순환정거장, 토종씨앗 전시/나눔 및 토종작물 판매 ∙건강먹거리 시식/판매 및 김장/타작/인절미/한과 체험 ∙무료칼갈이(진주시농민회 재능기부) ∙감 길게 깎기 이벤트, 탄소중립 무전력 전래놀이11월 29일 (금산점 마당)-
[기념행사] 소비자의 날 조합원 이벤트 “소비에는 힘이 있다!” ∙나의 가치소비 경험 자랑하기(조합원 밴드) ∙깜짝 보물찾기(직매장) ∙생산자 조합원이 소비자 조합원에게 감사 떡 선물12월 3일-
[연말행사] 2025 조합원 연말마실 ∙2025년 활동 영상보기, 베스트 드레서 시상(주제 : 꽃) ∙진주텃밭협동조합에서 찾은 나의 변화와 보람, 활동사업 아이디어 제안 나눔12월 18일30
활동 지원가[협동조합 홍보행사] 우리동네 녹색특화매장, 진주텃밭협동조합 [협동조합 정책홍보활동] 3대 핵심과제 집중홍보 활동2025년 사업보고 중 p. 참고
무포장 데이지구를 살리는 무포장데이 장보기 행사3월 18일
4월 22일
5월 20일
6월 24일
7월 22일
8월 19일
9월 23일
10월 21일
11월 18일
12월 23일
녹색 실천[조합원 환경실천] 폐의약품 모으기8월-
[조합원 환경실천] 우유팩, 폐건전지 수거 및 교환 ∙우유팩 9kg, 폐건전지 7kg ➝ 종량제봉투 20ℓ16장3월
체험/ 문화[전통음식문화 체험] 우리가족 장담기 체험 ∙강사 : 고선미 조합원(소모임위원장)3월 8일
[공예 체험] “마가방 만들기” ∙강사 : 서현진 이사장8월 6일4
[공동체 영화상영] “소리여, 모여라” ∙일본사회에서 긴 시간 동안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던 조선학교, 함께 싸워준 일본인, 그들의 이야기 ∙주최 : 문화위원회/진주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주최10월 23일-

 지역사회 연대∙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연대단체내용날짜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미디어센터 내일 전교조 경남지부 진주지회[공동체 영화] “목소리들” ∙4.3 제주항쟁 기억 영화제4월 3일
진주주민연대, 진주여성회우리동네 어린이날5월 5일
세월호진실찾기 진주시민모임,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공동체 영화] “바다호랑이” ∙세월호 잠수사, 故김관홍 감동실화8월 7일
진주시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제13차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맞이 진주 기림의 날8월 14일
진주환경운동연합[공동체 영화] “추적” ∙최승호 감독 진실 프로젝트 환경편 -이명박과 4대강9월 11일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공동체 영화] “바로 지금 여기” ∙기후정의영화제 개막작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9월 18일
진주주민연대[진주주민대회] 우리동네 정책한마당9월 20일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자전거 기후행진9월 25일
나누리노인통합지원센터따뜻한 김장나눔 행사11월 25일
로컬푸드협동조합 전국네트워크 연대
연대단체대구경북로컬푸드연합회, 대구농부장터, 옥천살림사회적협동조합,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거창담다], 제주 밥상살림협동조합, 대전품앗이생협, 여주로컬푸드협동조합, 지역재단
회의∙네트워크 준비회의 3차례 진행 ∙네트워크 정기회의 2차례 진행 ∙워크샵 1차 진행(2026년 1월 8일)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이 고된 길을 가고 있는가?” (서현진, 소희주, 제소영, 전은미 참석)5월 5일
정책제안대통령실 로컬푸드 활성화 TF 위원으로 참석(소희주 이사) ∙총 3차례 회의진행. ∙지역의 자발적, 자생적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방안 제안서 제출 ∙농식품부의 답변서 토대로 차기 회의 예정.11월 20일
12월 10일
2026년 1월 7일

 외부단체 견학 방문

단체내용날짜
양산도시재생센터우리 협동조합 운영사례, 협동조합 설립 과정8월 13일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형 로컬푸드 운영사례8월 20일
서울 YWCA 로컬푸드 직매장 담당자제로웨이스트 실천 사례9월 11일
대구 안심마을협동조합협동조합 조합원 활동 사례9월 17일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우리 협동조합 운영 사례 협동조합 조합원 활동 사례10월 23일
완주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체 완주 소셜넷우리 협동조합 운영 사례11월 3일
창원 신활력플러스사업단우리 협동조합 운영 사례12월 16일
사천시 협동조합 협의회우리 협동조합 운영 사례12월 17일
완주군청우리 협동조합 운영 사례12월 19일

 나눔 활동

■ 협동기금 적립 사용 현황(단위 : 원)

전년도 이월금수 입지출계2025년도 말 잔 액
적립금후원금, 이자나눔활동
23,601,23816,336,0001,544,16524,060,13017,421,273

■ 나눔용도별 현황(단위 : 원)

*협동기금과 자부담이 포함된 합계입니다.

합계정기나눔잉여농산물 기 부기타 (현물/피해농민 지원 등)비고
28,225,77015,480,0006,585,7706,160,000∙산청 산불/수해농민 지원 : 8명 ∙조합원모금액 -382명 -총 1,129만원

■ 수혜자 현황(명*연간 횟수)

합계고령자아동장애인청소년취약계층기타(농민, 단체)
5961881247322189
전체 식순

 1부. 사전행사

이사장 인사

조합원 시상

■ 빛그림

 2부. 정기총회

■ 성원 보고

■ 개회 선언

■ 서기 및 사찰 선출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순 통과

■ 본 안건

안건1. 2025년 감사보고서 승인

안건2. 2025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안건3. 정관과 규약 변경

안건4.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안건5. 2026년 차입금 한도 승인

안건6. 2025년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

안건7. 2025년 협동기금 사용보고 및 승인

■ 기타 안건

■ 기명날인인 선출 및 의사록 낭독

■ 폐회 선언

이사장 인사

“ 혼자서는 올 수 없었던 길,

우리는 ‘함께’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하는 우리가 있어 우리의 내일도 따뜻할 것이라 믿습니다. ”

긴 겨울을 지나 들과 밭에 다시 생명의 기운이 돌아오는 계절입니다.

봄이 오면 작은 씨앗이 흙을 뚫고 올라오듯, 우리 협동조합도 조합원 여러분의 마음과 참여 속에서 한 해 한 해 자라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봄의 길목에서 조합원 여려분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게 되어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진주텃밭 협동조합을 믿고 함께 해 주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직한 땀으로 먹거리를 길러 주시는 생산자 여러분, 매장과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 주시는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노력이 모여 오늘의 <진주텃밭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진주텃밭 협동조합>은 여러 의미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5,000번째 조합원을 맞이하며 더 많은 분들과 협동의 가치를 나누게 되었고, 이는 우리 조합이 지역에서 신뢰받는 공동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소중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잉여이익금이 발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낸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절임배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와 배추 수급의 어려움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농업이 자연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농민들과 조합이 함께 지혜를 모으며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협동은 어려울 때 더 빛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 깊이 남는 일도 있었습니다.

화재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조합원께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성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생산자들에게 그 마음이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협동조합이 단지 먹거리를 나누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함께 지켜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해 자산 확보를 위한 ‘우리 땅 갖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마련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협동조합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기반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마음이 모일 때 그 꿈도 조금씩 현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돌이켜 보면 협동조합의 길은 언제나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농부의 땀과 조합원의 밥상이 이어지고, 그 밥상이 다시 사람을 이어 주는 그 길 위에서 우리 협동조합도 한 걸음씩 자라왔습니다. <진주텃밭 협동조합>이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대의원총회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지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봄기운이 몽글몽글 피어나고 있습니다. 새순이 돋듯 <진주텃밭 협동조합>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믿고 손을 내미는 마음, 함께 버티고 함께 길을 찾으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협동조합의 힘일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협동의 길을 앞으로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 참 고맙고 설렙니다. 함께 하는 우리가 있어 우리의 내일도 따뜻할 것이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3월. 이사장 서현진 드림

조합원 시상

자본의 협동 상

허은애 조합원

위 조합원은 지난 1년간 우리 협동조합의 직매장을 적극 이용하여

직매장 이용액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진주텃밭 협동조합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해 주시고,

“자본의 협동” 부문에서 모범을 보이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3월 12일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이사장 서현진

조합원 시상

노동의 협동 상

박경미 조합원

위 조합원은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자원 참여를 통해

우리 협동조합의 다양한 조합원 행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게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진주텃밭 협동조합이 생동감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의 협동” 부문에서 모범을 보이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3월 12일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이사장 서현진

조합원 시상

생각의 협동 상

곽정순 조합원

위 조합원은 지난 1년간

협동조합을 배우고, 조합원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조합원 교육과 소통의 자리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생각의 협동” 부문에서 모범을 보이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3월 12일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이사장 서현진

조합원 시상

같이가치 상

임영란 조합원

위 조합원은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신규조합원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협동조합의 가치와 철학을 실천해나갈

조합원을 확장하는 데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3월 12일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이사장 서현진

전차 회의 결과 보고

제12차 대의원총회 결과 공고

1부. 기념식_조합원 시상

■ 직매장 최다 이용 상 : 김옥희 조합원

■ 우수 소모임 상 : 생태텃밭

■ 우수 조합원 상 : 전정현 조합원

2부. 정기 총회

2025년 2월 27일(목) 19시에 진행한 제12차 대의원총회는 제6기 대의원 99명 중 57명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했음을 알립니다. (성원보고 후 4명 추가 출석으로 총 61명 참석)

■ 서기 및 사찰, 기명날인인 선출

: 서기로 박보람/김남진 조합원, 사찰로 전은미/제소영 조합원, 기명날인인으로 김미영/김은주/이연록 대의원을 선출함.

■ 회순 통과 : 만장일치로 승인

■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이연록 대의원 동의, 정순자 대의원 재청으로 승인

■ 본 안건1. 2024년 감사보고서 승인 : 임영란 대의원 동의, 강성희 대의원 재청으로 승인

■ 본 안건2. 2024년 사업 결산 보고 및 승인 : 곽은정 대의원 동의, 제미애 대의원 재청으로 승인

■ 본 안건3. 정관과 규약개정 : 조정화 대의원 동의, 오미영 대의원 재청으로 승인

■ 본 안건4. 제7기 임원선거

번호성명구분결과
1서현진이사장61명 찬성, 반대 없음
2강명희이사(소비자 영역)61명 찬성, 반대 없음
3김선정이사(소비자 영역)61명 찬성, 반대 없음
4류혜송이사(소비자 영역)61명 찬성, 반대 없음
5임영란이사(소비자 영역)61명 찬성, 반대 없음
6박정복사외이사(소비자 영역)61명 찬성, 반대 없음
7박주석이사(생산자 영역)1인 공석자투표 다특표 선출
8소희주이사(생산자 영역)1인 공석자투표 다특표 선출
9전주환이사(생산자 영역)1인 공석자투표 다특표 선출
10박미정감사61명 찬성, 반대 없음
11정현영감사61명 찬성, 반대 없음

■ 본 안건5. 2025년 사업/예산 승인

: 이연록 대의원 동의, 신금순 대의원 재청으로 승인

1)위원회 신설 : 문화위원회, 소모임위원회 2)직매장 운영시간 변경 : 동절기(11~2월) 진양호점 운영마감 시간 21시 → 20시로 변경

■ 본 안건6. 임원 보수 결정

: 이사회로 위임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오미영 대의원 동의, 곽은정/심지영 대의원 재청으로 승인

■ 본 안건7. 차입금 한도 승인_2025년 차입금 한도 20억

: 신금순 대의원 동의, 김진술 대의원 재청으로 승인

■ 폐회 선언

: 21시 59분 폐회를 선언함.

2025년 2월 27일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이사장 서현진

본 안건 1. 2025년 감사보고서 승인

본 감사인은 본회의 정관 제34조∙제55조∙제67조에 따라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의 2025년도 사업∙회계 결산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음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감사 내용 : 2025년 사업 운영 및 회계 집행 전반

감사 방법 : 재무제표, 증빙 서류, 관계자 면담

 사업 감사

■ 2025년 3대 핵심 과제로 추진된 것 중 첫 번째 ‘신규조합원 1000명 가입 운동’은 최종 283명이 가입하여 28.3%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는 조합의 준비 부족, 현실성 낮은 목표 설정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평가됩니다. 두 번째 ‘월 2만원 출자 운동’은 자산 확보 사업을 위한 목적 출자에 밀려 성과가 미흡했으며, 세 번째 핵심 과제인 ‘직매장 사업 주간 5만원 이용 운동’ 역시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단기 이벤트 운영에 그쳤습니다.

이에 조합은 각 과제에 대한 내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분석 결과를 향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의 내실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영업 매출 15% 증가시키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전년 대비 3% 증가라는 다소 아쉬운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조합과 조합원이 협심하여 일궈낸 결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03,076,000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조합원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2019년부터 시작한 절임배추 사업은 2024년까지 꾸준한 판매 성장세를 기록하며 연말 조합 경영에 기여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배추 수급이 악화되면서 원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영향으로 판매량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외부 환경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부 평가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향후 사업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직매장 공급관리를 위해 ‘조합원의 생활을 책임지는 직매장,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매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간 39회의 기획 행사와 스탬프 챌린지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획이 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합원은 제공된 음식을 시식하거나 준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 방식은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에는 도움이 되었을 수 있으나, 2025년의 슬로건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결과 주인이자 손님인 조합원이 매장에서 ‘손님’의 역할에만 머무르는 구조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매장이 지향해야 할 관계는 단순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인 조합원 간의 연대와 참여입니다. 조합원이 스스로 공간의 가치를 만들어낼 때 우리 직매장은 ‘다시 찾고 싶은 매력’을 가진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양한 생활재 공급과 조합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한 공동구매 사업은 2025년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조합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농민 조합원의 생산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조합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밴드 공동구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구매 사업이 단순히 수익 사업을 넘어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조합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기존 온라인몰은 운영 경비 부담으로 인해 폐쇄를 결정하였으며, 이후 절임배추와 명절 특판 기간에는 공공형 온라인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재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향후 농식품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조합의 여건에 적합한 판매처를 신중히 선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계 감사

■ 2025년도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련 장부와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담당자 면담 및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2025년 총 매출액은 6,207,288,921원으로 전년대비 3% 상승하였고, 목표대비 89.4%, 매출이익율은 26.9%입니다. 조합의 총 자산은 1,040,860,503원이고 이 중 조합원 출자금은 391백만원이며, 2025년에 은행대출을 7,500만원 상환하여 현재 239백만원의 부채가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5년의 어려운 사회 여건에서도 영업이익 1억 300만원의 흑자 성과와 누적 결손금 -82,798,973원을 모두 해소하고 이익잉여금 +23,829,686원의 결과를 만듦으로써 부채비율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2023년 2,099% ➝ 2025년 150%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애정과 노력의 결과가 녹아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매출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급가를 줄이는 직거래망을 찾아 애썼고, 폐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 생산자 조합원과 소비자 조합원들의 애씀도 녹아있습니다

조합을 위해 마음 모아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조합의 회계장부 및 재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입과 지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관리되고 있으며 주요 회계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조합 재무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은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자자 명부 및 관리상황은 이중구조를 통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조합원이 출자금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었습니다.

■ 재고자산 관리 현장 실사 결과 대부분 장부 재고와 일치하였으나 일부 품목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보조금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조합원이 5천명이 넘었지만 연간 10만원 이하 이용 조합원이 719명에 이르고, 전혀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이 68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 2025년도는 조합이 개인에게 빌렸던 부채와 12년 동안 누적된 결손금을 모두 해결함으로써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발동된 한해였습니다. 그간 애써주신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진주텃밭 협동조합의 새로운 시작에 조합원의 마음과 기대가 모이기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감사 : 정 현 영 (서명 또는 인)

감사 : 박 미 정 (서명 또는 인)

본 안건 2. 2025년 사업‧결산 보고 및 승인

 총평

■ 협동조합의 두 축인 사업체와 결사체의 활동을 조직도에서 양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시도하였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소통의 단절, 많은 회의구조 등으로 비효율적이며 협동조합다운 운영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음.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원칙에 준하여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고자 협동조합 집중교육 2차례, 매월 신규조합원 교육, 자체학습 운영, 생산자 친환경 교육 6차례 등 학습과 교육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조합원 위원회의 자치적 활동, 소모임의 자발적 활동, 활동지원가들의 조합 주요사업 소개활동 등으로 매장이용 뿐 아니라 생활의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경험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음.

■ 조합의 일상적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재정비하였고, 일상 운영을 점검하며 함께 개선해나가기 위해 분기별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를 통한 꼼꼼한 운영 점검이 진행되었음.

■ 2024년 연말 계엄선포, 2025년 화재와 홍수피해 등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고, 경제적 불황도 가속되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판매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소폭(3%) 상승에 그쳤으나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영업이익 흑자와 13년간 누적결손금을 모두 해소하고 부채도 일부 상환한 의미있는 경영실적을 만들었음.

이는 조합원 이용증가 ➝ 판매량 증가 ➝ 매입단가 인하로 이어지는 협동의 성과이며, 특히 단체판매의 비약적 증가는 지역사회와의 연대 협력 ➝ 협동조합 강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준 것임.

■ 3월, 화재피해 조합원 돕기 생산자회의 자발적인 모금운동, 산청산불피해와 수해피해에 대한 전 조합원들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1,129만원의 모금이 되었고 협동기금을 포함, 총 1,680만원을 피해 조합원에게 전달하여 협동의 힘과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음.

■ 우리땅을 마련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시작하기로 하였던 신사업 프로젝트는 7차례 TF팀 회의를 통해 중장기 사업전망과 계획을 수립,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망을 확고히 한 한해였음.

10억 출자운동은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였고 부지확정, 출자운동의 힘있는 추진과 더 많은 조합원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과제임.

 조직 미션∙비전

■ 미션 : 우리는 협동조합으로 우리 삶과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

■ 비전 : 진주시민 10%가 함께하는 우리 지역 협동조합,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복합문화공동체

 조직 전망 - 전략

단기 전략(3년 이내)장기 전략(10년 이내)
재 무∙영업이익 흑자 달성 ∙조합원 이용률 신장 -주간 5만원 이용 운동 ∙조합원 월 2만원 출자운동 / 우리땅갖기 특별출자 운동(10억 목표)∙사회적 자본 축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사업발판 마련 ∙자치와 자립이 실현되는 협동조합 구현
구 성 원∙진주시민의 3%, 조합원 1만명 시대 -1 조합원 1 가입운동 -1년차, 1천명 확대 ∙조합원 민주적 참여 및 소통구조 체계화∙진주시민이 10%가 조합원인 지역협동조합
영역확장∙먹거리/돌봄 사업 등으로 사업영역 확장 준비 ∙복합문화쇼핑센터 구축 -2025년 부지마련 -2026년 신축준비 ∙협동노동으로 조합원이 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모델 마련∙먹거리, 문화, 건강, 돌봄까지 조합원의 복합적 삶과 욕구가 충족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학습성장∙전 조합원 연 1회 교육/체험 활동 참여 ∙임원/대의원/직원/조합원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협동조합 활동가 양성∙조합원의 교육, 성장, 문화활동을 전담하는 센터 운영 ∙협동조합 활동가 양성으로 지역사회 협동문화 확산
자원확보∙부지매입, 자가건물 소유 계획 수립 및 추진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연구 및 정책과제 집적 -향후 연구소 개설 토대 마련∙복합문화쇼핑센터 운영 안정화 ∙협동조합 연구소 마련

 2025년 3대 핵심 과제

■ 조합원 배가 운동 : 1,000명 신규 조합원 확대

■ 월 2만원 출자 운동

■ 직매장 사업 주간 5만원 이용 운동

 조직도

 경영 사업

■ 2025년 사업계획 대비 실적 및 평가 요약

영역2025년 계획결과 및 평가의견
재무구조 개선영업손익 7,500만원 목표▪영업이익 1억3백만원, 당기손익 1억6백만원, 12년간 누적결손(8,200만원) 전체 해소, 부채 7,500만원 상환 ▪협동의 힘으로 수익률 27% 달성 ▪원인분석 1)수익율 1% 상승을 내부목표로 매입가, 공급가 절감 노력 2)기존 친환경생협을 통한 공급 ➝ 직거래 전환 3)신규 농가공 공급처 발굴 및 물량 확대로 공급가 인하
매출 목표15% 상승▪내란정국, 화재와 수해, 경기침체, 기후위기 등의 복합적 상황에서 매출 정체 (2.3%상승) ▪신규생활재 발굴 및 특판기획 매주 회의 진행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및 조합원매장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더욱 필요
자산확보10억 출자운동 TF팀 운영▪TF팀 7차 회의 진행 ▪9/10 신사업계획서 보고회 개최(90여 명 참여) ▪목적출자운동 개시 (4,200만원 출자)
단체공급 확대8억➝10억원 목표▪10억 목표 달성(마산창원 과일급식, 지역사회 단체구매, 로컬푸드 타지역 공급, 협약어린이집 등) ▪협약어린이집 온라인 발주 시스템 구축
절임배추 확대6,000상자 목표▪4,491상자 판매, 기후위기로 수급 악화 → 목표 미달 ▪공급체계와 품질 균일화에 대한 안정화 대책 필요
농가공/반찬가공 확대공급처 다양화▪반찬 냉장고 설치 후 매출 상승(신선도 유지), ▪공급처 다양화 노력 ➝ 기준 충족 공급자 발굴 어려움
시외공급금정농협 안정화, 추가 1곳 이상 확대▪금정농협 매출 상승세 추가 공급처 확보를 위해 동래농협 협의 ➝ 자체 리모델링 이후 재논의하기로 함.
직매장 활성화주간 5만원 운동 체크리스트 체계적 운영▪월 20만원 이상 이용 조합원 9.5% 할인행사 포함 92회 행사 운영 (농식품부지원 240,840,942원 할인, 조합 자체할인 22,159,044원 할인 =약 2억6천3백만원 조합원 할인 혜택 제공) ▪주간 5만원 스탬프 찍기 등 일회성 이벤트 효과 ➝ 조합원의 주인의식 함양을 통한 꾸준한 이용 확대 필요 ▪직매장 체크리스트를 통한 관리, 점검 진행
밴드 활성화밴드를 통한 조합원 소통과 혜택 강화▪매출 8.9억, 구조적 성장 단계 진입 ▪밴드가입 조합원 312명 ▪공급생활재의 신뢰구축을 높이기 위한 더 강화된 검증단계 필요
공급생활재 다양화
녹색특화매장후퇴 없는 전진▪11회 무포장데이 행사(월1회) ▪다양한 기획으로 추진하기에 인력 한계 확인 ▪재사용 활동은 일부 조합원의 봉사로 꾸준히 진행 ▪[무포장 알맹이만 담기 챌린지] 녹색소비주간 운영(6.9~6.30)
온라인사업현실적 구조 정비▪자체몰 폐쇄, 공공몰 활용 3억5천 매출 공공몰 활용 할인혜택 제공

■ 2025년 경영수치 요약 : 매출 및 재무, 손익 흐름표

구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➀금산점매출액1,3031,2631,1421,078
➁초전점매출액1,0801,1151,1281,122
➂진양호점매출액2,0982,3532,4372,438
➃매장 외 매출 (단위 : 백만원)부산 금정농협376392456433
단체 매출192(LH)203(LH)825704
온라인 매출265875354
기타 매출 (리얼그린팜 위탁수수료)643230
손익계산서
계정과목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매출액3,470,112,0005,168,282,7585,480,714,0396,027,273,3076,207,288,921
매출 총이익813,887,0001,349,160,7351,323,664,6231,357,894,2771,671,487,116
판매비 관리비1,208,316,0001,414,297,4961,316,258,5521,311,004,1231,568,313,011
매출 이익률23.5%26.1%24.2%22.5%26.9%
영업이익-394,429,037 (-11%)-65,136,761 (-1.3%)7,406,071 (0.1%)46,890,154 (0.8%)103,174,105 (1.7%)
영업 외 수익211,037,800216,598,059171,285,306113,154,212115,332,179
영업 외 비용96,829,000225,654,000158,621,000118,751,339111,666,425
당기 순이익금-244,161,141-34,849,60549,247,75441,293,027106,893,859
재무상태표
계정과목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자산총계686,487,218845,248,673968,422,464934,608,4431,040,860,503
비유동부채 (장기차입)320,000,000410,000,000338,187,295313,989,042239,004,986
부채총계 (외상매입금포함)657,424,770806,811,085887,827,122676,288,256625,090,657
총 출자금288,479,835292,704,580315,614,580331,119,160391,940,160
-출자금263,479,835227,704,580280,614,580321,119,160349,400,160
-특별 출자금25,000,00065,000,00035,000,00010,000,000
-목적 출자금42,540,000
미처분 이익잉여금 (결손금)-284,417,387-317,266,991-270,019,238-82,798,973+23,829,686
자본총계29,062,44838,437,58880,595,342258,320,187415,769,846
부채비율2,262%2,099%1,101%262%150%
주요 이슈진양호점 개점생산자 수수료 조정 (13% ➝ 17%)∙기본출자금 변경 (3만원 ➝ 5만원) ∙직매장 이용포인트 제도 폐지

 경영 사업

■ 목표

  1. 영업이익 - 적자해소, 영업손익 7,500만원 달성 : 누적된 적자를 해소해가는 원년

  2. 영업매출 15% 상승

  3. 출자 및 증자운동 - 10억원 목표

1)외부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을 우리 자산(토지 및 건물)을 준비하자!

2)이자비용 절감, 재무상태 건전화로 안정적 운영토대를 마련하자!

3)출자운동 TF팀 운영

■ 단체판매(2023년 : 8억 2천 → 2025년 목표액 : 10억)

기존 단체공급처 관리 강화(체계적, 일상적)

공공기관, 급식/간식 공급처 지속 유지 및 신규기관 유치

2025년 협약어린이집 협약기준 강화

1)월 이용액 : 아동 1명당 15,000원

예)아동 인원 20명일 경우, 월 이용액 기준 : 30만원

2)연 1회 협약 재갱신(3월 말까지) : 연 평균 협약이용금액 달성 시, 재갱신

3)체험 위주의 서비스 제공 : 체험비 차등적용(직전 3개월 평균 이용액 기준)

4)학부모 교육 및 먹거리 수업 제공 : 협약 내용을 이행한 어린이집 대상

2025년 경영사업 평가(경영·단체공급)
▪단체공급(온라인몰 포함) 매출 10억 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가 진주텃밭협동조합을 신뢰하고 함께 지켜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임.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02.4%, 예산 대비 88.9% 수준이나, 원가 절감과 운영 효율화 노력으로 수익률이 2024년 22.5%에서 2025년 25%로 개선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영업손익은 목표를 달성함. ▪어린이집 단체공급 부문에서는 주문 편의성 강화를 위한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월요일 새벽배송을 신규 도입하여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음. ▪단체공급 매출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성 강화가 핵심 요소로, 향후에는 진주텃밭협동조합의 목적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 및 기여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확인됨.

■ 제조/가공 판매

  1. 절임배추 판매 확대

1)2025년 목표량 : 절임배추 20kg 6,000상자(2024년 판매량 : 20kg 5,011 상자)

2)노후화 된 시설 보강

3)영업처 확대

4)절임배추 공급 관리의 매뉴얼화, 농가 확대

5)주문방식 보완 : 온라인 주문방식 안정화로 진주지역 외 타지역으로 판매처 확산

2025년 제조·가공 판매 평가(절임배추)
▪절임배추 사업은 2025년 가을장마로 인한 전국적인 배추 피해로 배추가 정부 재해품목으로 인정될 만큼 수급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조합 생산자들 역시 피해를 입어 안정적인 원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음. ▪배추 품질 편차가 컸고, 무름병 예방을 위한 생산 과정에서의 칼슘영양제 영향으로 배추가 평소보다 단단해져 절임 공정에서 잘 절여지지 않고 속이 차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 균일한 품질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공급 과정 전반에 걸쳐 주문자에게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감사 문자메시지를 추가 발송하여 고객과의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함. ▪원물 공급 차질로 인해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배추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음.

※ 첨부자료: 절임배추 판매 현황 비교 (단위: 상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3→24 증감24→25 증감
절임배추 20kg4,4994,8154,491▲316▼324
친환경배추 20kg-157175-▲18
김치속 7kg7321,4281,350▲696▼78
  1. 반찬가공 판매
  • 생활재 원칙에 맞는 범위에서 다양한 농가공/반찬가공 공급처 물색
2025년 제조·가공 판매 평가(반찬가공)
▪반찬 공급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초전점·진양호점 매장 내 반찬 전용 냉장고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이후 반찬 매출이 상승하는 성과가 나타남. ▪소비자들의 반찬 선택 폭 확대와 주 공급처 다각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기초양념까지 포함하여 진주텃밭 생활재 원칙에 부합하는 공급자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반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 정비 및 중장기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확인됨.

■ 시외공급

시외 공급처 1곳 이상 확대(현재 : 부산 금정농협 2개소 운영 중)

2025년 시외공급 평가
▪부산 금정농협 공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2025년 7월~9월 금정농협 본점 리모델링 공사로 공급이 일시 중단되면서, 해당 기간 전체 매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리모델링 이후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부산 지역의 낮은 시장가격 형성으로 인해 생산자 조합원과의 가격 인식 차이가 발생하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가 있음. ▪시외 추가 공급처 확보를 위해 부산 동래농협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실질적인 신규 공급처 확대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함.

■ 직매장 공급관리

■ 목표

조합원이 오고 싶은 매력적인 직매장 만들기

협동조합 직매장으로서의 정체성 살리기

■ 슬로건 : 조합원의 생활을 책임지는 직매장,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매장!

조합원이 오고 싶은 매력적인 직매장 만들기

1)직매장의 계절별 변화, 신상품 생활재 코너 월별 변화

2)생산자 시식행사(떴다! 농부장터) 강화 : 매월 진행

3)신규 생활재 발굴 지속 진행 : 신규 생활재 추천 설문조사 상시 운영

4)매장 운영․점검 체크리스트 체계적 운영

5)수/발주, 재고 관리 매뉴얼 보완 및 강화

  1. 협동조합 매장으로서의 정체성 살리기

1)방향 : 조합원 소통/홍보/교육의 장으로 직매장 정체성 확립

2)조합원 주간 5만원 이용 운동 전개

①“직매장의 주인은 조합원” 캠페인 진행

②동참하신 조합원께 “가치선물” 증정

③진주텃밭 협동조합 5만원 상품권 판매 확대

3)생활재 취급기준 재점검 : 생활재위원회와 함께 연중 사업으로 진행

2025년 직매장 공급관리 평가
▪직매장 운영은 조합원 참여 확대, 협동조합 가치 실천, 녹색특화매장 정체성 강화, 먹거리 안전성 강화의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함. ▪연간 총 92회의 기획·체험·홍보 행사를 운영하여 조합원의 매장 방문 동기를 높이고, 직매장을 단순 구매 공간을 넘어 체험과 관계 형성의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고자 노력함. ▪조합원 참여형 직매장 활성화 사업으로 ‘주간 5만원 이용 운동’을 전개하고, 3개월간 이용 스템프 이벤트를 운영하였으나, 비용 대비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내부 평가에 따라 이벤트는 종료함. 조합원 이용률 제고는 단기 이벤트보다는 조합원 주인의식 강화와 매장 운영 개선의 지속적 병행이 필요함을 확인함. ▪2024년 공급사업팀 신설 이후 신규 생활재 발굴, 밴드 공동구매 활성화,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2025년 수익률 27%를 달성함. ▪2024년 말 행복중심생협 물류 파산으로 직매장 생활재 공급이 중단되는 위기 상황에서, 2025년 총 43개 신규 거래처를 발굴·연결하고 직거래 전환을 추진하여 공급 공백을 최소화함. 이는 위기 대응 중심의 공급관리 성과로 평가되며, 중간 유통 축소로 일부 품목의 수수료율 개선 등 재정적 긍정 효과도 나타남. ▪안전 먹거리 공급 기준을 강화하고 텃밭인증 관리 체계를 정착시켰으며, 농민의 친환경 농업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친환경 교육 체계를 마련함. -2025년 잎채소 영역 텃밭인증 이상 공급 90% 달성 -텃밭인증단 정기 회의 및 현장 확인 운영 -텃밭인증 및 친환경인증 농가 확대 ▪업무 운영 매뉴얼 및 매장·물류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일상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현장 전반에 완전히 정착된 단계는 아님. ▪생활재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생활재위원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조합원 요구를 반영한 취급 기준 재정비 논의를 진행 중임. ▪토종종자의 가치 회복과 보급을 위해 토종동아리 중심의 종자 보급 활동(2차), 토종 먹거리 밴드 특판, 토종푸른콩·토종팥 생산자 공급 연계, 토종푸른콩 두부 상품 개발 및 지속 공급 등 토종 먹거리 기반 확대를 추진함.

※ 2025년 직매장 행사 총괄 요약

분류연간 횟수분류연간 횟수
시식·나눔 행사8회기념·개점 행사5회
할인·판촉 행사55회시즌·주문 행사5회
체험 행사6회이용촉진·이벤트2회
무포장·환경 캠페인11회총합92회

※ 2025년 조합원 이용 현황 (첨부자료)

  1. 주간 5만원 운동 참여 현황

1)총 참여 조합원 수 : 616명

2)주간5만원 할인쿠폰 1,000원권 사용 : 478명

3)주간5만원 할인쿠폰 5,000원권 사용 : 138명

  1. 월 20만원 이상 이용 조합원 현황

1)473명 (전체 조합원 5,000명 대비 9.5%)

2)조합원 10명 중 1명 수준

3)연 평균 이용액 : 240만원 이상 ➝ 핵심 충성 조합원 기반 형성

※ 2025년 친환경인증, 텃밭인증 생산자 현황 요약

  1. 친환경 인증 생산자
구분인원비율
유기농13명35.1%
무농약24명64.9%
합계37명100%
  1. 텃밭인증 생산자
구분인원비율
텃밭인증127명84.4%
텃밭인증22명6.3%
텃밭인증32명6.3%
합계31명100%
  1. 전체 생산자 통합 현황
구분인원구성비
친환경 인증37명54.4%
텃밭인증31명45.6%
총 생산자 수68명100%

■ 조합원 밴드 활성화

■ 목표 : 조합원 밴드를 통한 조합원 소통과 혜택 강화

매장 비치가 어려운 생활재, 밴드 공동구매 활용

예)이불, 장독, 그릇, 도마, 조리기구 등 : 공동구매 조합원 제안 기획

  1. 일상적 소통공간인 밴드에 전 조합원 가입 추진

-미가입 조합원의 가입 독려 방안 마련

  1. 밴드 이벤트 : 생활재 후기, 나만의 레시피 등
2025년 조합원 밴드 운영 평가
▪조합원 밴드를 활용한 공동구매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 3억 8천만 원 → 2023년 6억 원 → 2024년 8억 1천만 원 → 2025년 8억 9천만 원으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예약 게시 건수 또한 860건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밴드를 통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재 등 다양한 품목을 공동구매 형태로 제안하며, 매장 비치가 어려운 생활재를 보완하는 공급 채널이자 조합원 혜택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기능함. ▪신규 생활재 발굴, 농민조합원의 생산 이야기 전달, 조합 소식 공유 등 조합원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합의 가치와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됨. ▪밴드 매출의 지속적 증가는 조합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급과 구매가 함께 축적된 결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공급 생활재에 대한 품질 관리와 신뢰 유지를 위한 자체 점검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25년 조합원 밴드 활성화 사업 보고

  1. 2025년 밴드예약 품목별 운영 현황

1)생활재(407회) : 월별 꾸준한 예약 발생, 밴드를 통한 반복구매 구조 형성

2)수산물(421회) : 연중 가장 많은 예약 횟수 기록, 계절·행사 연동형 품목군

3)농산물(과일·채소·곡류) : 채소·기타(183회), 과일(125회)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

4)가공식품(반찬·떡·빵) : 반찬(161회), 떡(139회) 등 즉시 소비형 품목의 활용도 높음

5)축산물(총 269회) : 한우(98회), 닭(100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축종 운영

  1. 연도별 요약
구분22년23년24년25년
예약게시 건수384514657860
품목 예약수량35,30047,77061,22567,922
매출액(원)385,364,975606,088,198811,272,280893,831,260

-밴드예약 매출은 22년 대비 25년에 약 2.3배 성장 -예약게시 건수와 예약수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구조적 성장 흐름 확인 -24~25년은 월 평균 7억 내외 매출로 안정화 단계 진입

■ 협동조합 직매장 홍보 강화

생활재 원칙, 텃밭인증 농산물 홍보, 생산자 이야기 홍보 강화

생활재 정보, 협동조합 소식 등 일상적 홍보 강화

조합의 미션과 비전, 협동의 가치를 알리는 매장 홍보물 보완

진주텃밭 상품권 홍보 : 외부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

2025년 협동조합 직매장 홍보 강화 평가
▪직매장 홍보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홍보 전담 인력(주 20시간)을 배치하고, 농산물 중심 홍보에서 나아가 생활재의 성분 정보와 친환경·차별화 요소를 담은 홍보물 제작을 강화함. ▪협동조합의 정체성, 미션과 비전, 2025년 3대 핵심과제를 알리는 직매장 홍보물을 보완하여, 조합원과 이용자에게 협동조합의 방향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함. ▪다만 매장 홍보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기보다는 행사 단위로 산발적으로 운영된 한계가 있었으며, 협동조합의 정체성, 취급 생활재의 차별성, 가치소비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향후에는 홍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조합원 눈높이에 맞춘 홍보를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일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홍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확인됨.

■ 녹색특화매장으로서의 후퇴없는 전진

  1. 매월 무포장데이 진행 : 매월 넷째 주 화요일

  2. 무포장 농산물 품목 확대

-현재 : 감자, 양파, 당근, 고추류, 깻잎, 오이, 대파, 브로콜리, 무 등

  1. 가루세제류(2종) : 금산점, 초전점 확대 시행

  2. 매장별로 특색있는 무포장 생활재를 기획 운영

예)금산점(무포장 두부데이 등), 진양호점(무포장 축산데이 등)

  1. 자원순환 정거장 강화

1)재사용 종이박스와 비닐의 재사용률 높이기

2)재사용 종이가방, 아이스팩은 100% 수거로 운영

2025년 녹색특화매장 운영 평가
▪녹색특화매장 운영을 위해 무포장데이를 연 9회 정기 운영하였고, 알맹이만 담기 챌린지, 지구의 날 기념행사 등 환경 캠페인을 병행하며 매장별 무포장 특화 기획(축산·두부 등)을 시도하는 등, 총 11회의 환경·무포장 관련 행사를 운영함. ▪가루세제류 무포장 판매는 전 매장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나, 매장별 특색을 살린 무포장 생활재 기획은 2025년 매장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2026년 재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남음. ▪무포장데이는 농산물 무포장 완판 행사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운영하였으나, 조합원 참여도 한계와 추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점차 행사가 고정된 형식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음.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과 관련하여 종이가방과 아이스팩은 조합원 참여로 재사용률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유팩 모으기 등 재활용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다만 재사용·재활용 활동은 분리, 세척, 보관 등 상시적인 시간과 노동 투여가 필요한 영역으로, 참여 조합원의 확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특화매장은 협동조합 가치 실천의 핵심 영역으로, 무포장 장보기를 지속 실천하는 조합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의식 변화가 가장 큰 성과로 확인됨. 이에 따라 해당 영역은 단기 성과 여부와 무관하게 후퇴 없는 전진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평가됨.

■ 직매장 운영시간 조정(안)

제안배경

1)동계 기간, 진양호점 20시 이후 방문객 거의 없음(유동인구 거의 없음)

2)인건비와 전기사용 등 광열비를 감안하면, 1시간 단축운영이 조합운용에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1. 조정(안)
금산점초전점진양호점
현행하계9:00~20:009:00~20:009:00~21:00
동계 (11~2월)9:00~20:009:00~20:009:00~21:00
변경안하계현행 유지현행 유지현행 유지
동계현행 유지현행 유지9:00~20:00
2025년 직매장 운영시간 조정 평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제안된 ‘직원들의 저녁 있는 삶 보장’ 의견을 실제 운영에 반영하여, 진양호점의 동계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0시로 조정함. ▪운영시간 조정에 따라 인건비 및 전기요금 등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음. ▪다만, 진양호점 저녁시간 방문객 감소로 전년 대비 매출 하락이 확인되었으며, 단축 운영이 매출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존재함. ▪동계 운영시간 단축은 비용 절감과 직원 복지 향상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으나, 저녁 매출 감소라는 과제도 동시에 확인됨.

■ 온라인 사업 검토 및 시행

  1. 우리의 현실에 맞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검토

-진주드림몰, 경남몰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사업부터 시행

  1. 조합원 온라인 가입방안 마련
2025년 온라인 사업 검토 및 시행 평가
▪자체 온라인몰은 운영 경비 대비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조합의 대외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쇄를 결정함. ▪절임배추 및 명절 특판사업은 시청·도청 연계 공공형 온라인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 확보와 업무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온라인몰 매출 2억 원의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이용자(조합원)에게는 10% 이상의 할인 혜택을 제공함. ▪절임배추 주문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각 매장에 온라인 이용 도우미를 배치하였으나, 실제 활용 사례는 많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온라인 주문에 대한 자발적 이용률이 일정 수준 정착되었음을 확인함. ▪협약 어린이집 단체 판매를 위해 온라인 발주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기존의 전화·문자 주문 방식에서 웹 기반 발주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문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매장 및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둠.

■자산확보사업

2025년 자산확보사업 추진 평가
▪총회의 결정에 따라 ‘신사업 TF팀(경영이사 및 외부 전문가 참여)’을 구성하고,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산확보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논의함. ▪자산확보의 비전과 중장기 계획, 손익계산을 기반으로 한 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였으며, 9월 10일 대의원 및 조합원 약 100여 명이 참여한 사업계획서 보고회를 개최함. ▪보고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인 ①자산확보 사업이 조합원 삶에 미치는 구체적 변화에 대한 설명 보완, ②후보지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였고, 현재 추가 조사 및 검토를 진행 중임. ▪이사회 논의, 자산확보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를 위한 계약금 마련이 선결 과제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 조합원을 중심으로 우선 계약금마련 출자운동을 전개하기로 함. ▪향후 자산확보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제12차 총회를 기점으로 대의원 및 조합원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제12차 총회에서 부지 확정을 결정하기로 함. ▪또한 자산확보에 출자로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500만 원 이상 출자자에게는 연 2% 상품권 보상, -100만 원 이상 출자자에게는 건물에 이름을 새기는 방식의 기념 보상을 도입하기로 논의함.

 조합원 활동 사업

■ 목표 및 방향

  1. 조합원 배가 운동을 추진한다.

  2. 협동조합의 가치와 철학에 맞는 활동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신설/강화한다.

  3. 협동조합 활동가 그룹을 양성한다.

■ 위원회

위원회 신설 추진 : 문화위원회, 소모임위원회 ➝ 신설함

  1. 위원회 활동내역

1)교육위원회

➀위원장 : 심지영 ➝ 김선정

➁위원 : 이경이(부위원장), 남경화, 박정복, 소희주, 한영수, 김미라

구분내용날짜
정기모임신규위원모집, 강사육성 논의3월 15일
연간일정, GMO 바로알기 교육 논의4월 19일
GMO 바로알기/AI 교육 논의, 활동지원가 내용 공유5월 17일
신규조합원 교육 준비, 8월 워크샵 일정 논의6월 17일
교육위원장 선출, 이후 활동계획 논의 *김선정 교육위원장 선출8월 16일
9월 교육사업 진행상황 점검, 10월 협동조합 기본교육 & 2026년 연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논의9월 20일
9월 교육사업 평가, 11월 우수 협동조합 사례견학 & 2026년 연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논의10월 24일
11월 우수 협동조합 사례견학, 김치교육 논의11월 11일
2025년 활동평가 및 성찰, 2026년 활동방향 및 목표와 주요사업 계획안 논의12월 5일
활동GMO 교육 “우리 식탁을 넘보는 미국산 GMO 감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아야 하나?” ∙강사 : 김은진(원광대 교수, 김은진의 『GMO 강의』 저자)5월 29일
AI 교육 “Learn AI” ∙강사 : 최성주(스쿨라운드 전담강사)6월 24일 7월 1, 8일
신규조합원 교육 ∙강사 : 한영수, 심지영 위원6월 25,26일
하동 차향에 어울리는 조합원 만남 ∙강사 : 김미희 조합원(금향다원 대표)9월 24일
협동조합 선진지 견학(여민동락)11월 21일
먹거리 교육 “김치 이야기” ∙강사 : 심지영 위원11월 26일

2)문화위원회

➀위원장 : 정순자

➁위원 : 곽은정(부위원장), 강혜진, 권꽃씨, 서현진, 윤영미, 정경원, 이인희

구분내용날짜
정기모임위원장 회의결과 공유, 2025년 사업 방향 및 계획 논의3월 12일
위원장 회의결과 공유, 협동조합 5분 교육, 취나물 소풍 후기나눔, 연간 계획 논의4월 12일
위원장 회의결과 공유, 진주텃밭 3분 교육, 6월 활동 논의5월 23일
위원장 회의결과 공유, 협동조합 5분 교육, 6월 활동 후기, 7월 활동 논의, “소리여 모여라” 공동체 영화 상영 논의7월 8일
5분 조합원 교육, 상반기 활동 평가, 하반기 활동 계획 논의8월 14일
위원장 회의결과 및 협동조합 일정 공유, 공동체 영화 상영 및 10월 활동 계획 논의9월 3일
위원장 회의결과 공유, 공동체 영화 상영 평가, 12월 활동 계획 논의11월 5일
위원장 회의결과 공유, 2025년 활동 평가, 차기 위원장 및 2026년 활동 방향 논의12월 3일
활동생산자 농장 방문 “취나물 소풍” ∙차둘례 생산자 농장4월 4일
생산자 농장 방문 “딸기 체험” ∙전주환 생산자 농장5월 2일
생산자 농장 방문 “파프리카 체험” ∙박주석 생산자 농장6월 22일
공동체 영화상영 “소리여, 모여라” ∙진주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주최10월 23일

3)소모임위원회

➀위원장 : 고선미

➁위원 : 강성희, 고권순, 곽정순, 김지연, 한영수, 이지연, 정인효

구분내용날짜
정기모임협동조합에서 소모임의 역할&진주텃밭 소개책자 내용나눔, 반딧불 약속 및 12차 대의원총회 결과 공유, 소모임 운영 기준 및 위원회 정기모임 일정 논의3월 31일
협동조합 일정 공유, 소모임 활동 상황 공유 및 논의5월 26일
소모임 활동 상황 공유, 소모임 홍보 계획 논의8월 4일
협동조합 일정 공유 및 참가 논의(위원회 문학기행, 녹색특화매장 홍보부스), 소모임 활동 상황 공유 및 소모임 참여기준안 마련을 위한 초벌 논의10월 20일
소모임 활동 상황 공유12월 29일
소모임 현황봉틀이(주 1회) ∙소모임장 : 강성희 조합원
산+책(월 1회 산행, 주 1회 온라인 독후활동) ∙소모임장 : 고선미 조합원
노르딕워킹(주 1회, 3개월 단위 활동) ∙소모임장 : 곽정순 조합원
고구마 협동농장 ∙소모임장 : 김지연 조합원
생태텃밭 ∙소모임장 : 이지연 조합원
책읽기 소모임 ∙소모임장 : 한영수 조합원
토종씨앗 ∙소모임장 : 고권순 조합원
핸드드립 커피(월 1회) ∙소모임장 : 정인효 조합원

4)생활돌봄위원회

➀위원장 : 조윤경

➁위원 : 박경미(부위원장), 김미영, 강순남, 김지영, 류혜송, 이연옥, 임영란

구분내용날짜
정기모임2024년 활동 평가1월 23일
나눔일정 변경 및 나눔처 확대/나눔처 선정기준 논의2월 20일
연간 계획 및 위기가정지원센터 물품 기부 일정 논의,3월 19일
폐의약품 수거활동 일정 논의, 나눔활동 중간 평가7월 29일
위기가정지원센터 물품 기부 일정 및 정기회의 일정 논의10월 22일
위원장 회의결과 공유, 공동체 영화 상영 평가, 12월 활동 계획 논의11월 5일
나눔물품 선정 및 발주11월 17일
활동월 1회 정기나눔 실천12회 진행
나눔용 청토마토 장아찌 만들기3월 25일
청토마토 장아찌 포장, 4월 정기나눔4월 22, 23일
정기나눔5월 21일, 6월 25일
위기가정지원센터 물품 기부(조합원 후원)5월 27일
나눔용 블루베리잼 만들기(김지현 조합원 후원)6월 17일
폐의약품 수거9월 1일
나눔용 짜장소스 만들기9월 23일
김장김치 나눔행사 지원 및 참여11월 25일
위기가정지원센터에 블루베리잼 나눔12월 15일

5)생활재위원회

➀위원장 : 강미훈

➁위원 : 강성희, 고선미, 김경화, 이가영, 전정현

구분내용날짜
정기모임1월 먹거리 안전교실 논의1월 17일
2월 먹거리 안전교실 및 2025년 활동계획 논의2월 17일
3,4월 먹거리 안전교실 논의, 협동조합 5분 교육, 신규 위원모집 논의3월 17일
4월 먹거리 안전교실 평가, 5월 먹거리 안전교실 논의, 협동조합 일정 공유4월 15일
6월 먹거리 안전교실 논의, 먹거리 수업용 도구/양념 관리기준 논의, 생활재 점검활동 논의5월 1일
7월 먹거리 안전교실 논의6월 19일
8월 먹거리 안전교실 논의, 신규 생활재 제안7월 22일
9,10월 먹거리 안전교실 및 우리밀 특강 논의, 정기모임 일정 협의, 생활재 모니터링 안내8월 20일
11월 먹거리 안전교실 논의, 녹색특화매장 홍보부스 운영 참가 논의10월 28일
12월 먹거리 안전교실 논의, 2025년 활동 평가 일정조율11월 18일
2025년 활동 평가, 차기 위원장 및 2026년 활동 방향 논의12월 15일
활동1월 먹거리 안전교실 “건강한 맛 찾기(짠 맛에 대하여)” ∙강사 : 심지영 위원1월 17일
2월 먹거리 안전교실 “마파배추와 배추 샐러드” ∙강사 : 공윤경 위원2월 17일
3월 먹거리 안전교실 “봄동나물과 깻잎김치” ∙강사 : 강성희 위원3월 18일
4월 먹거리 안전교실 “표고버섯탕수와 우엉잡채” ∙강사 : 고선미 위원4월 15일
5월 먹거리 안전교실 “저속노화 쌈밥도시락과 샐러드” ∙강사 : 김경화 위원5월 1일
7월 먹거리 안전교실 “쌀누룩 만들기” ∙강사 : 강미훈 위원장7월 10일
8월 먹거리 안전교실 “쌀누룩 만들기” ∙강사 : 강미훈 위원장8월 12일
9월 먹거리 안전교실 “만두 만들기” ∙강사 : 고선미 위원장9월 9일
10월 먹거리 안전교실 “새우장 만들기” ∙강사 : 김경화 위원10월 2일
10월 특강 “앉은키밀빵 만들기” ∙강사 : 우동완 조합원10월 28일
11월 먹거리 안전교실 “약밥 만들기” ∙강사 : 전정현 조합원11월 18일
12월 먹거리 안전교실 “건강한 닭봉 만들기” ∙강사 : 고선미 조합원12월 15일

6)농산물공급위원회

➀위원장 : 전주환, 부위원장: 이연록, 총무: 하나연

➁위원 : 전주환, 이연록, 하나연, 강석호, 김미연, 서송자, 신우식, 심연순, 안성재,

이상호, 이황석, 정승민, 정형숙, 조정화, 채호완, 최기동

구분내용날짜
생산자 전체모임<1차 전체모임> ∙최다 이용상 : 김대연 ∙최다 출자상 : 이정숙 ∙모범 활동상 : 심연순 1. 12차년도 생산자모임 운영계획 2. 12차년도 협동조합 주요 사업계획 공유 및 토론 3. 기타 1)공급계약서 작성 2)액체멀칭 지원사업 서명운동 제안 3)두레퇴비 사업 제안3월 19일
<2차 전체모임> 교육 : 협동조합과의 만남 “공정과 형평” ∙강사 : 김신양(한국 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2. 협동조합 소식 공유6월 10일
<3차 전체모임> 진주텃밭 협동조합 자산확보사업 계획 보고회와 함께 진행9월 10일
<4차 전체모임> 1. 진주텃밭 소식보고 1)대통령실 주재, 지역먹거리(로컬푸드) 활성화 TF회의 참가 2)텃밭인증단 : 모든 채소의 텃밭인증을 2026년 6월까지 완료 3)진주텃밭 영농일지 제작 계획 2. 진주텃밭 협동조합 중장기사업계획 검토 및 자산확보사업 출자운동 논의 3. 7기 생산자 대의원 후보 추천12월 11일

6)텃밭인증단

구분내용날짜
텃밭인증단1.친환경 교육 일정 정리 1)분기별 진행 : 8월 5일 / 11월 /26년 2월 / 26년 5월 매주 화요일(첫 주~3주차) 2)교육 순서 : 온새미로 농법/ 친환경 약재/ 친환경 재배 2. 텃밭인증제 진행 보완7월 10일
1. 매입농산물에 대한 허용여부 논의 1)5% 이내에서 필요 시 매입농산물에 대한 허용 (국내산으로 표시) 2)“안전농산물”에 대한 스티커 등 인증여부 표시 강화 3)지역농민 매입 시 잔류농약 검사 후 유통 2. 인증농가 준수 1)매년 갱신에 대한 체계 : 갱신 기간 사전 안내. 2)영농일지 작성 : 샘플 안내, 영농일지 만들어 배포 3. 인증농가에 대한 혜택 1)신입인증 농가에 대한 선물 2)우선판매 적용 (인증농가 발주량 확대) 3)밴드공동구매 4. 결제 시스템 개선 : 소액 결제자부터 진행 검토9월 16일
1. 2026년부터 채소 부분 전체 적용에 대한 논의 1)작부체계 마련을 위한 인증농가 모임 진행 2)데이터를 가지고 적용 가능한 품목부터 시작 3)책임생산, 책임판매에 대해 상호 노력 4)주1회 지속 홍보 5)신입 또는 첫 출하 시 미인증 농가는 15일 이내에 텃밭인증을 받도록 하고 잔류농약검사로 출하 진행11월 13일

※ 생산자 친환경 농업교육(선배 생산자의 농사법 전수 교육)

날짜교육내용강사
8월 5일온새미로 농법박주석
8월 12일친환경약재우동완
8월 19일친환경재배제형식
11월 4일온새미로 농법김종호
11월 18일친환경재배제형식
12월 2일친환경약재박주석

※ 24~25년 인증 생산자 리스트

유기농 인증 30명, 무농약 인증 8명, 텃밭인증 3단계 2명/2단계 2명/1단계 29명

인증성명인증성명인증성명
유기농이황석무농약이성욱텃밭인증 3단계강미정
김수정정두리심연순
이치권김지현텃밭인증 2단계윤명고
이광주전흥국김종국
우동완성창곤텃밭인증 1단계김덕연
강승훈문보애정순덕
서둘분김정일신현열
정순도김영숙남필점
김미희강민혜
문대옥임종수
황치익하정철
김성식정진자
성두환성영애
민병수이경숙
서순자송경순
민응규김영이
유기농김홍대박행이
하용훈김부연
하종규텃밭인증 1단계김동식
홍혁기황영자
김진일신우식
박주석박상민
차영순김윤회
공원근천상용
배신환남정애
이상호김명오
권주현이태희
조남순이호주
최현준조영택
김지현임영란
백인식
이종혁
김종철
2025년 위원회 활동 평가
▪2025년은 위원회 체계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구조를 만든 지 3년차.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위원회 운영의 경험을 쌓아온 시기였음. ▪올해는 문화위원회, 소모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위원으로 협동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늘고, 다양한 주제로 조합원 모임이 구성되는 성과가 있었음. ▪다만, 조직적 차원의 방향과 전망제시가 부족하다보니 위원회의 자발성/자치성을 높이기 어렵고 부담이 가중되는 부족함이 드러났음.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위원회 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우리 협동조합의 사업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위원회별 역할과 활동방향을 수립하였음. ▪농산물공급위원회는 생산자 전체모임, 텃밭인증단 운영, 생산자 친환경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꾸준히 진행하였고, 생산자 조합원들의 친환경전환을 돕고 텃밭인증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 잎채소 부분에서 90%이상의 텃밭인증 전환을 이끌어 냄.

■ 조합원 교육

  1. 신규조합원 교육
날짜제목참가 인원
2025.03.28조합원 기본교육12명
2025.04.24조합원 기본교육10명
2025.05.22조합원 기본교육7명
2025.06.25,26신규조합원 교육15명
2025.08.28신규조합원 교육18명
2025.10.29신규조합원 교육6명
2025.12.12신규조합원 교육10명
총 13회 진행, 78명 참가
  1. 대의원 교육

1)연 1회 이상 대의원 워크샵 : 자산확보 사업계획서 설명회로 진행

날짜제목참가 인원
2025.09.10자산확보 사업계획서 대의원 설명회93명

2)연 1회 이상 대의원 놀이터(가) : 진행하지 못함.

  1. 임직원을 비롯한 전체 조합원 대상 교육 :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획하여 추진(HRD)
날짜제목참가 인원
2025.03.협동조합 교육 4강 ∙강사 : 김신양 교수(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임직원 8명
2025.09.19우수 협동조합 사례발표임원 8명
2025.10.16우수 협동조합 사례발표임원 10명
2026.01.05진주텃밭 협동조합의 성장 및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교육 워크숍 1강 “우리는 어떻게 협동조합을 할 것인가?” ∙강사 : 김신양 교수(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17명
2026.01.12진주텃밭 협동조합의 성장 및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교육 워크숍 2강 “누가, 왜 , 어떻게 협동조합을 해왔을까?” ∙강사 : 김신양 교수(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13명
2026.01.19진주텃밭 협동조합의 성장 및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교육 워크숍 3강 “협동조합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는가?” ∙강사 : 김신양 교수(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13명
2026.01.26진주텃밭 협동조합의 성장 및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교육 워크숍 4강 “협동의 리더십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강사 : 김신양 교수(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13명
2026.01.31진주텃밭 협동조합의 성장 및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교육 워크숍 5강 “자기 질문 분석, 공유” ∙강사 : 김신양 교수(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13명
총 11회 진행, 95명 참가

■ 조합원 조직

  1. 신규 조합원 1,000명 가입

1)‘1 조합원 1 가입’ 운동 추진

2)신규조합원 소개 감사 선물 : 직매장 이용포인트 1만점 적립

3)협동조합 소개팅 주선 모임(5인 이상) 다과 지원

신규조합원 가입 수소개조합원 수소개조합원 감사포인트
1~2월3~12월1~12월
금산점35159명(중복제외) *2024년 40명85만점
초전점551
진양호점20140
생산자013
283명59명(중복제외)85만점
신규조합원 1천명 가입 활동 평가
▪조합원 배가운동의 주체인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재 우리 협동조합의 역량과 준비가 부족했음. ▪1천명이라는 목표는 직매장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 숫자를 근거로 수립한 것이지만, 실제 실천의 동력이 될 조합원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수치에 의존하여 다소 과도한 목표를 세웠음. ▪집중해야 할 핵심과제 3개의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이용자이자 주인인 협동조합 조합원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조합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조합원으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참여하는 조합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우리 협동조합 전반에서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참여의 구조와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함.
  1. 조합원 명부 관리

1)2년 이상 미이용 휴면 조합원 관리 : 올 3월부터 개정된 정관 내용 안내 진행

정관 제14조(제명) ①항 4. “2년 간 이용 실적이 없을 경우 제명할 수 있다.” 2024년 제11차 대의원총회 개정

2)직매장 초전점 인수 전 일반 회원 명부 정리 : 6월까지 조합원으로 미전환 시 탈퇴 안내

조합원 명부 관리 평가
▪현재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 관리시스템으로는 미이용 조합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추진하지 못함. 이에 대한 개선, 보완책이 필요함. ▪초전 회원은 탈퇴를 안내하는 것보다 연 1,2회 정도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 내용으로 상/하반기 안내문자를 발송하기로 함.
  1. 월 2만원 조합원 출자 운동 추진

1)목적 : 협동조합 사업과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자산 확보

2)세부추진 계획 추후 확정

월 2만원 조합원 출자 운동 평가
▪12차 대의원총회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월 2만원 출자운동에서 “목적출자운동”으로 전환. ▪목적출자운동의 목적을 “우리땅, 우리 건물 갖기”로 구체화하고, 이사회에서 특별 TF팀을 구성하여 전망과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2025년 9월 이에 대한 <대의원 설명회>를 진행함.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4,200만원의 목적출자금이 모임. ▪앞으로의 계획은 <2026년 사업계획 중 특별 사업계획> 참고.
  1. 활동지원가 제도 운영 : 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핵심 조합원 활동가그룹 양성
날짜날짜제목참가 인원
전체모임2025.05.281차 위촉 & 교육8명
2025.06.192차 위촉 & 교육5명
2025.07.23협동조합 교육 *골든벨 퀴즈8명
2025.09.25활동 중간 평가&토론6명
진주텃밭 협동조합 소개활동 (외부)2025.06.05환경의날 기념 녹색특화매장 홍보행사4명
2025.09.06자원순환의날 기념 녹색특화매장 홍보행사 “내일은 늦으리” *초전공원6명
2025.11.08녹색특화매장 홍보행사6명
3대 핵심과제 집중홍보활동 (내부) *조합원대상2025.06.19~203대 핵심과제 홍보물 나눔 선수금 가입 신규조합원 가입 소개 협동조합 로드맵 설문조사 (3개 직매장)6명
2025.07.255명
2025.08.286명
2025.09.085명
2025.10.303명
2025.12.116명
총 교육 및 평가 4회, 협동조합 소개활동 3회, 3대 핵심과제 집중홍보 활동 18회 진행
활동지원가 제도 운영 평가
▪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핵심 조합원 활동가 그룹을 만들자는 목표로 그동안 참여율이 높았던 조합원을 조직하고 임원이 결합하여 활동지원가를 구성함. ▪단순 행사지원이 아니라 내용과 의미를 알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진행했고, 마음을 내어준 활동지원가 조합원들의 헌신으로 우리 협동조합을 외부로 알리는 “녹색특화매장 홍보행사”와 “3대 핵심과제 집중홍보 활동”을 진행함. ▪그러나 올해 핵심과제였던 “3대 핵심과제”의 구체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조직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로 인해 활동지원가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활동지원가로 참여하는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됨. ▪2026년에는 특정 조합원 그룹을 형성하기보다 기본에 충실하여 대의원 그룹과 위원회 조직체계를 활용하여 활동 조합원의 틀을 확장해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2025년 결산(안)

■ 손익계산서

(단위:원,%)

계정명2024년결산2025년예산2025년결산(안)증감율집행율세부내역
Ⅰ.매출액6,027,273,3076,944,431,9236,207,288,921103.089.4
상품매출6,027,273,3076,944,431,9236,207,288,921
Ⅱ.매출원가4,669,379,0305,277,768,2614,535,801,80597.185.9
기초상품재고액161,728,644165,128,418
당기상품매입액4,782,532,1745,277,768,2614,607,660,491
타계정으로대체액109,753,37085,350,237
기말상품재고액165,128,418151,636,867
Ⅲ.매출총이익1,357,894,2771,666,663,6621,671,487,116123.1100.326.9%
Ⅳ.협동조합활동비88,675,966169,000,000155,147,517175.091.8
1.정책활동비46,933,14886,000,00073,280,085156.185.2
1)회의비7,203,14814,000,00011,250,085대의원총회400만,이사회600만,각종회의
2)활동비39,730,00072,000,00062,030,000이사장,경영처장,수석활동이사(월 550만)
2.기획활동비41,742,81883,000,00081,867,432196.198.6
1)교육사업비6,818,35325,000,00011,679,839컨설팅520만,임직원교육 300만,조합원교육200만 외
2)홍보와행사비1,463,97023,000,00011,621,232대내외홍보활동330만, 행사비 830만
3)환원사업 (판매촉진)비8,991,6854,500,00028,608,370선수금포인트,신규소개,소비쿠폰자체의무할인 2200만원반영
4)나눔사업비13,439,19016,000,00018,403,732잉여농산물,취약계층월정기나눔,김장나눔 등
5)조직사업비11,029,62014,500,00011,554,259위원회와 소모임 1000만원,연대사업비100만
Ⅴ.판매비와관리비1,222,328,1571,421,951,0001,413,165,494115.699.4
1.인건비680,668,579823,751,000753,692,062110.791.5
1)급여551,173,320688,000,000633,757,921부울경 25,953,555 미포함(24년 사회적기업지원금 4700만 미포함)
2)상여금34,967,62045,751,00039,698,050연 2회(25~100%)
3)일용인부임54,702,05048,000,00058,558,260
4)퇴직금39,825,58942,000,00021,677,83154.451.6퇴사자 퇴직금 지급액
2.복리후생비54,830,58956,000,00050,469,15592.090.1식비2800만,간식/회식비 460만,직원이용포인트/경조사비외 1100만
3.여비교통비4,979,4943,500,0003,940,48179.1112.6출장비,도로비(금정농협) 등
4.접대비(업무추진비)4,530,9904,000,0005,550,336122.5138.8외부인접대비,영업비
5.통신비568,54815,000,00018,291,011400.4121.9일반통신비,문자비충전 1400만
6.수도광열비5,731,5387,000,0003,813,23566.554.5상하수도비,가스비
7.전력비64,010,46970,000,00063,800,30999.791.1전기요금(4곳)
8.세금과공과금1,393,760700,0002,265,000162.5323.6지급수수료에서 계정이동
계정명2024년결산2025년예산2025년결산(안)증감율집행율세부내역
9.감가상각비98,210,332당기분
10.지급임차료92,419,32998,000,000100,590,576108.8102.6금산,초전,진양호,절임공장 외
11.수선비14,918,40320,000,00024,209,517162.3121.0냉장냉동외기계800,하수관및시설보수600만,절임공장700만 외
12.보험료8,324,21512,342,005148.3계정분리(차량보험,화재보험,상해보험 등)
13.차량유지비15,477,16630,000,00019,703,624127.365.7차량보험400만 보험료로 이동,유류비 1200백(보조금400제외),수리 400만
14.4대보험료71,640,65075,000,00066,871,89593.389.2
15.운반비19,835,15840,000,00022,961,460115.857.4각종택배,착불,화물비(보조금1500만 제외)
17.포장비44,873,70947,000,00028,823,08464.261.3각종 포장재구입비(보조금 2800만 제외)
18.사무용품비35,7277,000,0003,175,46945.4
19.소모품비17,415,71215,000,00023,529,020135.1156.9소모성비용,사무실/사랑방이전비용,절임공장 등
20.지급수수료99,277,659108,000,00090,005,54390.783.3카드수수료6200만,정구구독수수료(프로그램사용,경비,기장료 등)
21.견본비2,000,00023,9101.2샘플, 시제품구입비
22.잡비11,110,86217,230,870155.1공제받지못한후원금과찬조금,500만원,조합원모금액1129만원
23.리스료6,285,6003,666,60058.3지급임차료에서 계정분리
Ⅵ.영업이익46,890,15475,712,662103,174,105220.0136.3
Ⅶ. 영업외수익113,154,212114,400,000115,332,179101.9100.8
1.이자수익45,699150,00035,056
2.부울경공동체26,666,00050,000,00050,000,000금정농협 로컬푸드 공급사업(인건비,물류비,소비자교류사업)
3.로컬푸드유통활성화37,300,00044,250,00034,950,000진주시로컬푸드유통활성화사업지원금(유류비,포장비,배송비)
4.잡이익 (기타지원사업외)49,142,51320,000,00030,347,123가입비288만,참가비483만,기타지원금800만,모금액1129만,휴가사업근로자부담분260만 외
Ⅷ.사업외비용118,751,33932,500,000111,666,42594.0343.6
1.이자비용14,909,21215,000,00010,806,357대출이자
2.기부금9,660,0006,500,0004,393,780비증빙 기부금은 잡비로 이동
3.재고자산감모손실15,582,7008,100,910폐기물품
4.지원사업비78,493,22784,950,000보조금(부울경,유통활성화)
5.잡손실106,20011,000,0003,415,378과태료,잡비 처리된 휴가사업근로자부담분260만 외
Ⅸ.당기순이익41,293,027157,612,662106,839,859258.767.8

■ 재무상태표와 세부명세서

과목13기(2025년)(12기)2024년증감액증감율세부내역
자산
유동자산670,415,015520,866,255149,548,760129
(1)당좌자산487,971,228338,294,664149,676,564현금및현금성자산155,389,736 외상매출309,307,887 미수금(카드매출)19,192,513 선급금외 4,081,092
(2)재고자산182,443,787182,571,591-127,804상품재고 151,636,867 저장품재고 30,806,920
비유동자산370,445,488413,742,188-43,296,70090
(1)투자자산2,000,0002,000,000-경남형사회적경제종합상사 주식
(2)유형자산142,371,122207,031,458-64,660,336
구축물9,682,07519,364,150-9,682,075건물설비(감가상각,보조금 제외)
기계장치12,921,3877,412,8385,508,549절임배추 장치 외 (감가상각,보조금 제외)
차량운반구1,285,6992,341,892-1,056,193차량(감가상각,보조금 제외)
공구와기구1,00095,740-94,740
비품58,257,82084,965,675-26,707,855컨테이너창고 외 (감가상각,보조금 제외)
설비및인테리어60,223,14192,851,163-32,628,022시설비 외(감가상각,보조금제외)
(3)무형자산66,004,36664,640,7301,363,636
영업권외5,466,7748,574,644-3,107,870영업권 5,267,979 산업재산권(특허권)198,795
소프트웨어60,537,59256,066,0864,471,506프로그램 개발/구입비
(4)기타비유동자산160,070,000140,070,00020,000,000
임차보증금160,000,000140,000,00020,000,000금산점 3,000만 초전점7,000만 진양호점6,000만
기타보증금70,00070,0000cctv보증금(초전점)
자산총계1,040,860,503934,608,443106,252,060111
부채
(1)유동부채386,085,671362,299,21423,786,457외상매입금 290,285,673 선수(적립)금30,612,965 미지급비용58,268,389 미지급세금외6,918,647
(2)비유동부채239,004,986313,989,042-74,984,056농협 200,000,000 신나는협동조합 39,004,986
부채총계625,090,657676,288,256-51,197,59992
자본
(1)출자금391,940,160341,119,16050,821,000
출자금349,400,160331,119,16018,281,000
일반출자금10,000,000-10,000,000
목적출자금42,540,00042,540,000자산확보 목적출자금
(2)이익잉여금23,829,686-82,798,973106,628,659
당기106,839,85941,293,027
전기41,293,027270,712,718
자본총계415,769,846258,320,187157,449,659161
부채와자본총계1,040,860,503934,608,443106,252,060111
본 안건 3. 정관과 규약 변경

■ 정관 개정의 내용 (신구대조표)

■ 개정사유 : 협동조합 기본법의 정관 개정 지침에 따라 정관의 조문을 개정함.

조문기존 내용개정 내용
제4조본 법인이 필요한 경우 임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본 법인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없음)본 법인의 사업구역은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발송을 통한 공고를 할 수 있다.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주시·경상남도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 (탈퇴)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탈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제13조 (탈퇴)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제16조탈퇴한 조합원은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 범위에서 손실액을 납입한다.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정기총회 7일 전까지 출자금액 변동상황 통지정기총회 7일 후까지 통지
제20조출자좌수 금액의 감소출자좌수의 감소
제20조(관련 절차 없음)출자감소 관련 14일 이내 대차대조표 작성·채권자 공고·이의신청 절차 신설.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이상
제21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 관련절차없음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의를 신청하면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수수료 부과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자총액 3배까지 적립잉여금 발생 시 출자금 납입총액 3배까지 10% 이상 적립
제27조대의원 정수 최소 30명, 임기 2년, 연임가능조합원 총수의 10% 이상. 다만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명으로 가능. 임기 2년 연임가능.
제27조대의원 결원 임기 규정대의원 사임으로 인해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후임 선출까지 권리·의무 유지
제27조대의원선출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대의원선출규약으로 정한다.
제27조(없음)대의원총회는 총회 규정 준용
제29조관련 내용 없음(대의원선거운동) 호별방문금지, 특정장소 모이게 할 수 없다.
제29조관련 내용 없음선거운동 허용 방법 5가지 규정 신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팩스, 통신을 이용한 호소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 위촉기간 없음위원 위촉기간 2년 신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7항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신설
제36조합병·분할·해산 의결 규정특별의결사항 조문으로 변경 및 항목 확대
제42조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때 - 조치 규정 없음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사·감사가 소집 가능
제42조(없음)이사장 직무대행 순서 규정 신설
제44조(없음)이사 이해충돌 시 의결 참여 제한 규정
제46조임원 정수 규정제5장으로 이동
제48조보궐선거 규정 없음결원 발생 시 3개월 내 보궐선거
제48조(없음)임기 종료 시 후임 선임까지 권리 유지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파산선고 후 미복권 -금고이상의 실형집행 후 3년 이내 -집행유예 기간 -선고유예 기간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이후 2년 이내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52조(없음)이사장 해임 총회 -의장 직무대행 규정, 해당임원의 의결권 제한
제53조의 2(없음)이사의 경업금지 조항 신설
제53조의 3이사와 협동조합 간 거래 규정삭제
제54조이사장 사고 시 순서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
제57조임직원 겸직 제한 추가국회의원·지방의원 겸직 금지 추가
제58조직원과 간부직원 이사회 결의 후 이사장 임면직원은 이사장 임면 / 간부직원은 이사회 결의 후 이사장 임면
부칙경상남도지사 신고진주시장 신고

정 관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이라 한다.(2015.01.27. 개정)

제2조(목적)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농업의 발전, 지역먹거리운동의 확산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2015.01.27. 개정 / 2015.06.02. 개정 / 2018.03.05. 개정 / 2024.03.20. 개정)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구역) ① 본 조합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내에 둔다. (2019.04.29. 개정)

② 본 법인이 필요한 경우 임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2019.04.29. 개정)

② 본 법인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2026.03.12. 개정)

③ 본 법인의 사업구역은 대한민국으로 한다. (삽입)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발송을 통한 공고를 할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주시, 경상남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과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합이 정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2024.03.20. 개정)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1. 사망한 경우

  2.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1.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이용을 2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2024.03.20. 개정)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3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단, 조합의 제10차 대의원총회 이후로 가입하는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조합의 제11차 대의원총회 이후로 가입하는 생산자 조합원은 3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1좌의 출자금으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차 대의원총회 2023.03.30. / 제11차 대의원총회 2024.03.20. 개정)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2024.03.20. 개정)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우리먹거리 홍보,시설투자,지역 복지,문화 사업 등 조합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특별출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 조합원의 출자수는 2항의 범위를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 7일 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출자좌수 금액의 감소)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삽입>

②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法)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法)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法)

⑤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삽입>

제21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의의)

➀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法)

➁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ㅎ바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法)

제21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가입비 또는 조합원 회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 시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024.03.2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름 법정적립금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4조와 제2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10분의 1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개발비 및 교육, 복지, 농가발전을 위한 기금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한다. (2015.06.02. 개정)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6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024.03.20. 개정)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최소 30명 이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4.03.20. 개정)

④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➅ 대의원의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➆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➇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신설> ➈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法)

제28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9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2.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신설>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法)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➂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法)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➃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선거규약 및 대의원선출규약에 따른다.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2015.01.27. 개정)

<신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➃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➄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한다.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1.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1. 조합원의 제명

<신설>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출자

  1.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 7호는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공증이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장과 제 ②항의 서명날인 한 조합원을 공증위임인으로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이 경우 소집을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4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직원 및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선거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8.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32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제5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임원의 정수) ①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47조로 이동

제46조(운영위원회)

①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제59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43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2015.06.02. 제정)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7조(임원의 정수) ①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임원의 직책은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➅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한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法)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法)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정기총회 종결일까지로 한다. (2019.02.27. 개정)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2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삽입>

➂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➃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53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신설>

제55조(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法)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法)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法)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法)

제55조(감사의 직무) 제5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감사의 대표권) 제57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7조(임직원의 겸직금지)제58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法)

➃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직원의 임면) 제59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과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15.06.02.제정)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9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5.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사업

  6. 조합원 생산품의 공동판매 사업

  7.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 사업

  8. 농축수산물 판매 사업 (2024.03.20. 개정)

  9. 인터넷 홈쇼핑 사업

  10. 공산품 판매 사업

  11. 주류 판매 사업

  12.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13.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2015.06.02. 개정)

  14. 기타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업 (2024.03.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0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2016.01.26. 개정)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2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4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경상남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제65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6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5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4조의 법정적립금, 제25조의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 65조에 따른 보전과 제24조의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배분가능한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이용하며 나머지 재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 진주시장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13.3.11. 창립총회

개정 : 2015.1.27. 제2차 대의원총회

개정 : 2015.6.2. 임시 대의원총회

개정 : 2016.1.26. 제3차 대의원총회

개정 : 2018.3.5. 제5차 대의원총회

개정 : 2019.2.27. 제6차 대의원총회

개정 : 2019.4.29. 임시 대의원총회

개정 : 2023.2.21. 임시 대의원총회

개정 : 2023.3.30. 제10차 대의원총회

개정 : 2024.3.20. 제11차 대의원총회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운영규약

총 회 운 영 규 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이하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024.03.20. 개정)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 소재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전자메일 혹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조합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와 전자게시판 등에 게재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① 총회는 정관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실무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이 규약은 이 조합이 대의원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및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즉시 시행한다.

■ 규약 개정의 내용 (신구대조표)

개정 전개정 후개정사유
제6조 【대의원 요건】 2.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제6조 【대의원 요건】 2.당해년도 직매장 이용액이 60만원 이상인 자성실한 이용에 대한 기준 마련
제7조【대의원 선출시기】① 대의원은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선출한다.제7조【대의원 선출시기】① 대의원은 임기말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선출한다.대의원의 임기에 따른 선출 시기 재정리
제8조【대의원 임기】 조항 없음)제8조【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후 다음 회계연도 시작부터 2년으로 한다.대의원 임기를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조정
(조항 없음)제9조【대의원의 역할】 대의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을 대표하여 조합의 주요 사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3. 연 2회 운영보고회의에 참석하여 조합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의견을 제시한다. | 대의원 역할 조항 필요 |

대 의 원 선 출 규 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구성별 조합원수를 참고하여 선출한다.

제6조【대의원 요건】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3개월을 경과한 자, 다만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은 예외로 한다.

  2.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당해년도 직매장 이용액이 60만원 이상인 자

  1.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7조【대의원 선출시기】① 대의원은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임기말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선출한다.

<신설> 제8조【대의원 임기】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후 다음 회계연도 시작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제9조【대의원 역할】대의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을 대표하여 조합의 주요 사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3. 연 2회 운영보고회의에 참석하여 조합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의견을 제시한다.

제8조【대의원 보선】제9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및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즉시 시행한다.

임 원 선 거 규 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이사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임원 요건】① 임원은 협동조합의 목적에 따라 이용‧출자‧활동에 참여하고,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선거공고일 기준 조합원 가입 기간 2년을 충족한 자

  2. 10만 원 이상 출자한 자

  3. 직전년도 사업 이용액 100만 원 이상인 자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제5조【선거운동의 제한】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실무자는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전형위원회의 구성】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 개최 30일전에 조합원 중에서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라 한다) 위원을 위촉한다. 단 창립총회 전형위원은 발기인회에서 위촉한다.

② 전형위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전형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전형위를 소집하고 전형위의 의장이 된다.

④ 전형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전형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7조【전형위의 직무】① 전형위는 조합원 중에서 공석 임원 1인에 대하여 1인의 후보자를 전형하여 추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임원정수 5분의 1범위 내, 감사 임원정수 2분의 1 범위 내 에서 조합원 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전형위 위원장은 임원후보자의 전형경과와 후보자 명단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창립총회 선거관리위원은 발기인회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실무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9조【선관위의 직무】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11조【명부작성】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이중추천의 금지】전형위는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다.

제13조【기호】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4조【추천의 무효】① 후보자 추천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면 그 추천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추천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방법】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선거】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18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투표 및 개표관리】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0조【개표】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21조【무효투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2조【당선인의 결정】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④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당선인의 선포】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4조【임기개시일】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총회 및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즉시 시행한다.

개정 : 2023.02.21. 임시 대의원총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43조 제3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과 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위원을 모집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회는 자치‧자립적인 조합원 활동을 기본으로 하며, 각각의 운영 목적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 운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월 1회 이상의 위원회 정기 활동과 연 2회 이상 조합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 그리고 조합원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이사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와 집행에 참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실비 지급】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의 활동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 경비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의 활동비는 별도 보수를 받는 임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총회 및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즉시 시행한다.

개정 : 2022.03.17. 제9차 대의원총회

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 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출자금 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1좌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3. 정관 제13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총회 및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즉시 시행한다.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총회 및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즉시 시행한다.

잉여금배당 사무처리 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64조 제2항에 의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준일】잉여금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로 한다.

제4조【배당액의 결정 기준】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배당가능금액의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이월손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 보존

  2. 법정적립금 적립금액

  3. 총회에서 적립하기로 결정하는 임의적립금액

  4. 총회에서 차년도로 이월하기로 결정하는 이월이익잉여금

제5조【배당계산자료】① 출자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고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동체별, 구성단위별 등의 공급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6조【배당금산출방법】① 조합원별로 매월잔액을 1좌금액으로 나누어 월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월좌수를 산출한다.

②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제한 미처분 잉여금을 총월좌수로 나누어 1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월 출자좌수에 1좌당 배당가능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배당금을 계산한다.

•1좌당 배당액 = (1좌 금액×배당률)×1/12

④ 미처분잉여금에서 총배당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차기 이월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이용고 배당금 산출방법】이용고배당금의 산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현물배당】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물품 또는 용역)로써 배당할 수 있다.

제9조【배당금의 지급】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총회 및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즉시 시행한다.

과태금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23조에 의거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태만한 때에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①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벌칙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벌칙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벌칙금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총회 및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즉시 시행한다.

협동기금 사용 규약

제1조 【목적】이 규약은 지역사회 협동조합 발전과 협동 문화 확산을 위한 협동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적립】이 기금은 매월 직매장 매출액의 0.3%를 적립하기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운영】이 기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2. 지역사회 돌봄 목적의 나눔 사업

  3. 협동조합 간 연대를 위한 제반 사업

  4. 지역사회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5. 기타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결사항】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실시 방법 및 절차

  2.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임무】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금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이사회는 1년 동안의 결정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2. 이사회는 기금의 집행 시 소식지나 조합원 소통 창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3. 이사회는 필요시 기금을 사용한 단체나 기구에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적용 범위】이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다.

제7조 【세부 내규】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총회 및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즉시 시행한다.

제정 : 2023.03.30. 제10차 대의원총회

환경기금 사용 규약

전체 삭제 사유: 2025년 총회에서 환경기금을 별도적립하지 않고 협동기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함.

제1조 【목적】이 규약은 지역사회 협동조합 발전과 협동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적립】이 기금은 매월 직매장 매출액의 0.3%를 적립하기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운영】이 기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한다.

  1. 조합원 및 지역사회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연대 사업

  2.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조합의 제반 사업

  3. 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사업

  4. 기타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결사항】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실시 방법 및 절차

  2.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임무】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금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이사회는 1년 동안의 결정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2. 이사회는 기금의 집행 시 소식지나 조합원 소통 창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3. 이사회는 필요시 기금을 사용한 단체나 기구에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적용 범위】이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다.

제7조 【세부 내규】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총회 및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즉시 시행한다.

제정 : 2023.03.30. 제10차 대의원총회

진주텃밭 임원 보수, 수당 및 직무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진주텃밭 정관 제57조에 따라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보수, 수당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진주텃밭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및 상근 집행 책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사장”은 조합원과 이사회를 대표하여 조합의 대외적 대표 및 총괄·감독 책임을 수행하는 비정형 책임 업무 수행자를 말한다.

“상근 집행책임자”라 함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조합의 일상 운영과 실무 조직을 관리하는 상근직 수장(현 경영처장)을 말한다.

“상임 임원”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면서 진주텃밭의 사업 운영을 전담하며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을 말한다.

“비상임 임원”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지 않으며 직무 수행에 따른 수당 및 실비를 받는 임원을 말한다.

“보수”라 함은 상근 집행책임자 및 상임 임원에게 직무 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성 대가를 말한다.

“직무책임수당”이라 함은 이사장의 대표·총괄·감독 책임에 대해 지급하는 정액 보수를 말하며, 이는 근로의 대가나 회의 참석 대가가 아닌, 조합 운영의 최종 책임을 맡는 것에 대한 ‘책임의 제도화’에 따른 보전선이다.

“수당”이라 함은 비상임 임원 및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실비 보상 및 특별 임무 대가 성격으로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특별직무수당 등을 말한다.

제2장 직무의 권한과 책임

제4조 (조직 구조와 책임의 귀속) ① 조합의 조직 및 책임 구조는 [조합원 → 대의원총회 → 이사회 → 이사장 → 상근 집행책임자 → 실무조직]의 체계를 따른다.

②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감독 책임을 지고, 상근 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상근 집행 책임을 진다.

제5조 (업무 분장 및 직무 범위) ① 이사장과 상근 집행책임자의 업무는 ‘결정과 승인’ 및 ‘집행과 운영’의 원칙에 따라 분담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주재 및 주요 정책 의사결정의 승인

  2. 조합의 대외적 대표 활동 및 유관기관 협력

  3. 상근 집행부의 업무 감독 및 성과 조정

  4. 조합의 가치 및 정체성 수호에 관한 비정형 책임 업무

③ 상근 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의 사업 운영 및 매출·공급 관리 총괄

  2. 실무 조직 관리, 인사 및 행정 실무 집행

  3. 이사회 및 이사장의 결정사항 실행 및 성과 관리

④ 이사장과 상근 집행책임자의 업무가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사장은 승인 및 감독의 역할을, 상근 집행책임자는 실행 및 관리의 역할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보수 및 지급 기준

제6조 (보수의 원칙 및 격차 제한) ① 임원의 보수는 조직 내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주텃밭 직원 보수기준표상 최저 급여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상임 임원 및 상근 집행책임자의 보수는 직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며, 이사장의 직무책임수당은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결정한다.

제7조 (이사장 직무책임수당) ① 이사장의 직무 책임수당은 월 1,500,000원으로 정한다.

② 본 수당은 조합 운영의 최종 책임에 대한 보전선으로서, 근로의 대가나 회의 참석 횟수에 연동하지 아니하며 임기 동안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비정형 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로서 직원과 같은 출근 의무나 근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업무량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근의 경우, 상임임원의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8조 (상근 집행책임자 및 상임 임원의 보수) ① 상근 집행책임자 및 상임 임원의 보수는 근무 형태(전일제·시간제)에 따라 직원 보수 기준표를 준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② 상근 집행책임자 및 상임 임원의 초임 호봉 획정, 승급, 직책수당 및 복리후생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지급 시기) 보수 및 수당은 매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장 복무 및 근무 시간

제10조 (근무 시간 및 형태) ① 상근 집행책임자 및 상임 임원의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전일제) 또는 주 20시간 이상(시간제) 등 이사회가 정한 근무 유형에 따른다.

② 상근직의 휴일 및 휴가는 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비상임 임원의 수당

제11조 (비상임 임원의 수당 지급) ① 비상임 임원에게는 직무 수행의 대가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참석수당: 이사회, 위원회 등 공식 회의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특별직무수당: 특정 부문의 총괄 운영, 문서 작성, 전문적 자문 등 이사회가 정한 특별한 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6장 실비 변상 및 업무지원비

제12조 (여비 및 실비 변상) ① 비상임 임원이 조합의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여비 및 교통비는 직원 실비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요 시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4시간 미만 출장 시: 50,000원

  2. 4시간 이상 출장 시: 100,000원

제13조 (업무추진비) ① 이사장, 상근 집행책임자에게는 원활한 대외 활동과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추진비는 연간 총액 3,000,000원을 한도로 하며, 법인카드 사용 또는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보험 및 복리후생 지원) ① 이사장, 상근 집행책임자 및 상임 임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 보험 또는 책임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비 및 연수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경조사비) 조합은 임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직원의 경조사비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퇴직금

제16조 (퇴직금) ①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한 상근 집행책임자 및 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계산 및 산정 기준: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보수를 지급하며,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 방식(법정 퇴직금 제도)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③ 지급 시기: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근로자가 아닌 조합을 대표하는 비정형 책임 업무 수행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장 보칙

제17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6년 2월 20일)

[별표 1] 임원 직무 권한 및 업무 분장 대비표

업무 카테고리직무 요약이사장 (대표·총괄·감독)상근 집행책임자 / 상임 임원
1. 전략,의사결정정책 수립 및 승인[최종 결정권] 주요 정책·안건의 승인 및 판단[기획 및 제안] 실무 안건 수립, 이사회 보고 및 집행
2. 인사 및 노무조직 관리와 계약[승인 및 감독] 채용·징계·계약 최종 승인, 조직 문화 감독[운영 및 관리] 실무진 근태 관리, 업무 분장, 인사 평가 수행
3. 사업 및 재무수익 사업과 예산[방향성 설정] 예·결산안 심의, 자산 취득/처분 승인[집행 및 성과] 매출·공급 관리, 예산 집행, 지점별 성과 관리
4. 대외 협력대외 관계와 홍보[대표권 수행] 공식 행사 참석, 유관기관 협력, 대외 메시지 발표[실무 지원] 대외 협력 자료 준비, 실무 회의 참석, 홍보 집행
5. 리스크 관리안전 및 감사 대응[최종 책임] 주요 민원·법적 분쟁 판단, 감사 지적사항 조치 감독[현장 대응] 사고 예방 및 조치, 현장 민원 해결, 감사 자료 작성
업무 성격관리 방식비정형 업무 (시간 계량 불가)정형 업무 (상근/시간제 근무)
책임 귀속책임의 소재포괄적 최종 책임 (사회적·법적)개별 사업 집행 및 운영 책임

본 안건 4. 2026년 사업∙예산 승인

 조직도

 조직 전망 - 전략체계도(10년의 계획)

단기 전략(~2027)중기 (2028~2030)장기 전략(10년 이내)
재 무∙영업이익 1% 이상 지속유지 ∙조합원 주간 5만원 이용운동 (2025년 9.5% ➝ 2026년 15%) ∙매출 지속 성장 (8% 이상)∙매출 100억(4매장 포함) ∙영업이익 연 2% 이상 3년간 지속 ➝감가상각/부채/누적 손실 해소∙부채 해소 후 조합원 혜택 실현 ∙지역사회 재투자 ∙자치·자립형 협동조합 모델 완성
조합원질적성장 ∙조합원의 주인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 권리와 의무에 대한 홍보 ➝ 가입 절차 개선 ➝ 조합원유형 재정비에 대한 토론 ➝ 조합원 혜택 정리 (정조합원/이용조합원/준조합원 등)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구조 마련 ➝ 위원회구조 재정비 ➝ 유형별 조합원 위원회 구성 및 정례화 ➝ 조합원 활동지표 체계화 및 상시 공유 기반 구축 -자본의 협동(출자, 이용) -노동의 협동(봉사, 활동) -생각의 협동(의사결정 참여)양적성장 “진주시민의 3%, 조합원 1만명 시대” ∙조합원 참여구조 정례화 ∙조합원 소통구조 체계화 ∙활동지표 체계적 운영 -자본의 협동(출자, 이용) -노동의 협동(봉사, 활동) -생각의 협동(의사결정 참여)∙진주시민의 10% 조합원 ∙지역대표 협동조합
영역 확장∙먹거리/문화/돌봄사업 등으로 사업영역 확장 준비 ➝ 돌봄먹거리사업 제품개발 ∙사업확장을 위한 근거지 구축 ➝ 2025년 부지확보 계획수립 ➝ 2026년 부지마련, 건물∙조합 건물 마련 ∙두부사업 확장 ➝ 프랜차이즈형 모델 실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사업 ➝ 복합문화쇼핑센터 ➝ 돌봄먹거리 ➝ 건강, 문화, 돌봄센터∙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동 안정화 단계 ∙지역사회 협동조합 네트워크로 조합원 혜택과 영역 확장 ∙협동공동체 육성, 지원
학습 성장∙임원/대의원/직원/조합원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 교육 책임단위 구성 : (가)조직성장위원회 ∙성장을 돕는 조직문화 마련∙조합원 연 1회 교육/체험 활동 참여 확대 ∙임원/대의원/직원/조합원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학습리더그룹 양성∙조합원의 교육/성장/문화활동 전담센터 운영 ∙협동조합 활동가 양성으로 지역사회 협동문화 확산
자원 확보∙물적자원 : 우리 땅, 우리 건물 갖기 ∙재무자원 : 10억 출자 증대∙인적자원 : 협동조합 리더그룹 양성, 분야별 전문가 확보, 미래세대 양성 준비 ∙물적자원 : 물류창고, 가공시설, 돌봄먹거리 사업장, 문화센터 마련 ∙정책자원 : 정책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책연구과제 축적, 정책제안 ∙재무자원 : 일상 출자운동, 당기손익으로 자산매입 부채상환∙인적자원 : 사업영역별 전문가육성, 네트워크 축적 ∙물적자원 : 복합문화센터 운영 안정화, 자치와 자립 ∙정책자원 :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축적, 공동연구과제 개발, 정책제안 ∙재무자원 : 우리 땅/건물 자산화 완료, 부채없는 조합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 연대∙지역사회단체와 활동연대 (먹거리, 돌봄, 환경) ∙지역사회 사업체와 협력관계 구축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연대 -로컬푸드 : 전국로컬연대 -농업 : 농민회, 여성농민회 -협동조합 : 사회적경제 연구회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연대 ∙진주텃밭 사례확산 ➝ 견학지원팀 구성

 2026년 핵심 목표

■ 조합원 참여구조(소통과 보고) 체계화

■ 협동조합다운 조직정비와 인적자원 준비 : 교육 강화 (조직성장위원회)

■ 우리자산 갖기 실행 1년차 - 10억 출자운동, 부지계약

■ 안정적 재무구조 운영 - 매출 10% 이상, 영업이익 1% 이상 안정적 유지

■ 전략상품 10개 발굴 - 조합원 혜택 확대

■ 주간 5만원 이용 조합원 15% 달성

■ 안전한 로컬푸드직매장 정체성 확립 : 채소생산자 텃밭인증 100% 완료

 조합원의 참여구조 체계화 - 소통과 보고

  1. 협동조합 활동 정기적 보고
  • 월 1회 이사회 회의 결과, 위원장 회의, 협의체 회의 등 결과 공유
  1. 활동지표 도입 및 조합원 참여 성과 보고
  • 격월 협동조합 소식지 발행, 우수 참여 조합원 시상
영역내용
자본의 협동출자, 이용 참여
노동의 협동행사 운영, 지원, 현장 활동
생각의 협동회의·교육·의사결정 참여
  1. 보고 체계의 다양화 : 조합원 밴드, 각종 조합원 모임, 격월 협동조합 소식지 등

  2. 상/하반기 경영성과 보고회

  3. 조합원 의견 수렴 창구 “늘품소리” 직매장 소리함 추가 운영

 협동조합다운 조직정비와 인적자원 준비

■ 대의원

  1. 대의원 운영보고회 (연 2회)

  2. 거점별 대의원 조합원 모임 참여 및 의견수렴

■ 조합원 참여 구조

▪위원회 재정비 및 다중이해 당사자 의사결정구조 마련

  1. 유형별 위원회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구조 강화

1)생산자위원회 : 농산물공급위원회 개편(상반기)

2)소비자위원회 : 준비위원회 구성

3)직원위원회 : 직원대표회 개편(상반기)

  1. 조합원 참여 위원회

1)분야별 조합원 위원회 : 우리 협동조합의 사업방향에 맞춰 중앙조직과의 결속력을 높이고, 위원회 자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2)조직 전망과 비전에 따라 조직성장위원회(가), 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

3)분야별 조합원 위원회 계획

➀교육위원회

▪목표 및 방향

-정체성 확립

: 교육위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 기초교육의 토대 마련

-본질에 집중하자 (고유 목적사업)

: ‘왜 협동조합인가?’,‘협동조합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 등 기본가치 교육.

-맞춤형 체계 (단계별 커리큘럼)

: 신입 조합원 - 선배 조합원 등 대상별 맞춤 교육 로드맵 구축.

-참여와 성장 (전문성 강화)

: 우리부터 주인의식을 깨우고, 교육위원 전문 역량을 강화하자.

▪내용

-신규조합원 워크숍 (진주텃밭으로의 초대)

: 가입 1년 이내 신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환대 프로그램, 역사/가치 교육, 이용 팁 공유 및 선배 조합원과의 만남 진행 (분기별 1회)

-우수 협동조합 사례 견학 (지혜를 배우는 협동 여행)

: 전국의 우수 협동조합 현장을 견학하고 성공 사례를 학습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참여 동기 부여 (연 2회)

-찾아가는 미니 교육 (10분 교육 시리즈)

: 타 위원회 회의나 소모임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협동조합의 기초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 (연중 상시)

-위원회 역량 강화

: 21세기 협동조합(레이들로 보고서) 등 협동조합 관련 서적을 활용한 교육위원 내부 독서 학습 진행

➁문화위원회

▪목표 및 방향

-삶이 곧 문화다. 조합원의 삶을 담아내는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가 삶이 되는 문화위원회가 된다.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정기모임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다.

▪내용

-문화 활동 중 함께 나눌 영화상영, 함께 여행하기, 내 고장 진주를 알아가는 활동, 진주의 역사를 함께 듣기, 문화위원회 회의 및 각 행사를 통해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위원의 역량 및 관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놀이가 곧 삶이 되는 즐거움을 찾는 위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한다.

➂소모임위원회

▪목표 및 방향

-진주텃밭 협동조합과 조합원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조합원이 원하는 취미 모임이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원칙을 준수하며, 협동조합 정체성에 부합하는 소모임을 구성한다.

▪내용

-3월 중, 소모임 운영자 신청하여 개설 여부 정하고 소모임 참가자 모집

-3월 중, 소모임 홍보 부스 운영 및 노르딕워킹 패스타 진행

-격월로 소모임위원회 운영으로 진주텃밭 조합원과 협동조합을 연결한다.

➃생활돌봄위원회

▪목표 및 방향

-정기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잇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나눔 활동과 더불어 조합원의 몸돌봄&마음돌봄을 실천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내용

-공정한 정기나눔 대상자 선정

-조합원들의 몸돌봄, 마음돌봄을 위한 활동 진행

➄생활재위원회

▪목표 및 방향

-지역에서 생산한 제철 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생활재 발굴 및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내용

-매월 1회 먹거리 안전교실 실시

-연 4회 매장내 생활재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연 1회 생활재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갖기

-먹거리 교실, 위원회 정기 모임 시작 전이나 마지막 5~10분 정도 먹거리 안전 교육 또는 협동조합 관련 교육 실시(교육위 지원)

➅조직성장위원회(가) : 신설 예정

➆경영위원회 : 신설 예정

■ 3주체 생활재 논의 협의체(생산자·소비자·직원) 구성

  1. 분기 1회 정례회의

  2. 가격·취급기준·신규품목 협의

  3. 서로를 돕는 소통구조 마련

 협동조합 인재 양성 - 조합원 교육과 교류 강화

  1. 교육 책임 단위 구성 : 조직성장위원회(가)

1)목표 : 성장을 돕는 조직문화 마련

2)방향 : 각 위원회와 교육 사업 협업

  1. 조합원 교육 1)협동조합 집중교육 : 국제협동조합의 날 전후

2)협동조합 일상교육 : 교육위원회 미니강좌, 위원회 활동사업 활용

3)신규조합원 교육 : 신규조합원 워크숍

4)생활재 안전성 교육 : 생활재위원회 먹거리 안전교실 활용

5)환경/녹색특화매장/친환경 농업 교육 : 환경 관련 기념일 활용(연 3회 이상)

6)선진지 견학 2회 (교육위원회 주최)

  1. 대의원 교육

1)협동조합 의사소통 구조 및 대의원 역할 기본 교육

2)거점별 대의원 모임시 일상 교육 진행 4. 임원 교육 1)협동조합 집중 교육 : 협동조합 7원칙, 조직관리 등

  1. 직원 교육

1)전체 직원 회의 시 교육 진행 : 협동조합, 직무교육 등

2)월 1회 매장 직원 교육

3)전문 컨설팅(조직 문화 및 리더십 교육 등)

  1. 조합원 교류사업

1)거점별 조합원/대의원 모임(분기 1회)

2)생산자–소비자 교류(연 3회)

3)조합원 가족한마당

 재무구조의 안정화, 직매장 정체성 강화

  1. 진주텃밭 협동조합 직매장 정체성 강화

1)안전한 먹거리 로컬푸드협동조합 정체성 확립 및 홍보 강화

2)상반기 채소생산자 텃밭인증 100% 완료

3)브랜드 이미지 구축 (정체성, 마스코트, 색상, 매장이미지 등 브랜드화)

  1. 매출 10%, 영업이익 1억 안정적 유지

1)“진주텃밭”만의 전략상품 10개 집중 육성

  • 두부, 순두부, 콩물, 보리막장, 고추장, 쌀누룩식혜 등

2)조합원 주간 5만원 이용 운동 지속 전개 : 9.5% ➝ 15% 확대

3)신규조합원 재방문 교환권 / 매장별 상위 이용 조합원 간담회 및 선물 증정

4)온라인 판매 확대 (매출 8% 목표)

  • 온라인 참여 생산자 모집, 진주드림몰·경남몰·네이버스토어 운영

5)시외 공급처 1곳 신규 확보 (부산)

6)직매장 모니터링단 운영(생활재위원회 활동) 및 조합원 <직매장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 연 2회 진행 및 반영

  1.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및 적용

1)로컬푸드 먹거리를 활용한 돌봄밀키트 + 돌봄 서비스 결합 시범사업 진행

  • 지역사회 연계

2)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선정 :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3)토종종자 가공식품 개발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사회 연대

  1. 지역사회 연대

1)가치 공유 조직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로컬푸드·환경·돌봄 분야 공동사업 모색)

2)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사업적 연대 추진

3)지역 사업체와의 협력 MOU

4)진주텃밭협동조합 사례 확산 : 견학지원팀 구성

  1. 친환경·토종농산물 확대

1)무제초제, 친환경, 토종농사 확대 및 농가지원 정책 제안

2)무제초제 직불제 도입 제안

3)토종기획전 연 3회 및 토종 가공상품 2종 개발

4)토종 종자 나눔 및 토종한마당 개최(지역사회 연대 추진)

  1. 환경 장보기 운동 지속 전개

1)월 1회 무포장데이 정례화, 무포장데이 참여자 100명 이상 확대

2)조합원 환경실천장보기 데이터 관리, 수치화

3)초록작당이(환경 실천단) 운영 : 월 1회 재순환 활동 진행

  1.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연대

1)로컬푸드정책 : 전국로컬연대

2)농업정책 : 농민회, 여성농민회

3)협동조합정책 : 사회적경제연구회

4)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연대

 2026년 성과지표 수치화

전략 카테고리영역항목2026 목표
지속가능한 성장사업적 영역매출전년 대비 10% 성장
영업이익1% 이상
전략상품 개발10종
온라인 매출비중8%
시외 공급처1곳 신규 확보
브랜드·품질 경쟁력사업적 영역채소 생산자 텃밭 인증 적용100%
자본의 협동활동적 영역목적 출자금10억 원 이상
주간 5만원 이용 조합원 비율15%
노동의 협동활동적 영역행사·운영·현장 활동 참여 인원100명
생각의 협동활동적 영역회의·교육·의사결정 참여연간 누적 1,000명 이상

 특별 사업계획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진주텃밭의 비전

진주텃밭협동조합의 2026년.

자산확보 첫 시작은, 단순히 “매장 확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먹거리 터전 만들기, 중년의 건강·문화 공간 만들기, 노년의 돌봄 안전망 만들기.

즉, 내 삶의 기반을 함께 짓는 일입니다.

■ 자산확보 후 세부사업

  1. 매장사업

1)배경 : 진양호점 성과 기반, 4번째 복합매장 신설(축산, 수산, 화훼, 반찬, 우리밀빵 등 직영·위탁 혼합 운영)

2)계획 : 기존 3개 매장 유지 + 4매장 추진, 지역 소상공인, 농업 기반 6차산업, 사회적기업의 상생상회 역할

3)재정 : 진양호점 수준 매출 예상, 신규 직원 6명 채용 (매장4, 물류1, 축산1)

4)효과 : 매출 다각화, 지역경제 활성화, 조합원 확대

** 추정예산안 **

4매장 매출 추산나머지 매장 매출성장수익률영업이익
4개 매장 운영4매장 진양호점 동일성장 0%25%2억8천
2개 매장 운영거점 2매장현 진양호점*103%25%1억8백
  1. 물류창고와 가공사업 운영

1)배경 : 현재는 확대되는 공급량을 챙기기에 한계에 봉착

2)계획 : 매장 인접 100평 규모, 지원사업 연계, 단체·온라인 공급 확대(온오프라인)

3)효과 : 매장과 생산자 조합원의 공급 효율화, 확장시켜나갈 사업에 대한 공급 기반마련, 부산 경남지역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 기지. 공공사업에의 참여

2-1. 두부, 순두부 사업의 확장

1)두부·순두부를 기반으로 지역 먹거리 신뢰체계와 식당 네트워크를 구축.

2)진주텃밭이 생산하는 두부·순두부, 김치재료, 우리밀, 육류를 공급받고 프랜차이즈 형태이되 로열티 없는 공동체형 모델.

3)수익 일부는 지역 협동기금으로 적립해 지역사회 공동사업으로 순환시키는 구조.

4)익산의 “청년식당”(학교 밖 청년의 무료급식, 사회경험처) / 서울의 “선한 영향력 가게”(복지카드만 보여주면 식사 제공) / 더덕솥뚜껑삼겹살 협동조합 (수익으로 매월 저소득층삼겹파티) 등을 벤치마킹 가능

2-2. 먹거리로 지역사회와 조합원의 건강을 돌보는 반찬, 도시락, 간편밀키트 사업

▪건강한 먹거리와 돌봄의 연결(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먹거리를 매개로 한 공동체문화 ▪모든 세대에 식생활 교육

1)돌봄급식 사업 (어르신·취약계층)

: 건강 도시락 + 돌봄활동가

(건강밀키트 공급 사례- 돌봄활동가를 통한 어르신 요리수업)

2)로컬집밥

: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 노약자를 위한 반찬, 밀키트 제공

3)공동체 커뮤니티키친(공동체주방)

: 세대별 소통 주방(서울 ‘짓다’, 세대통합 소통 주방 등)

  1. 돌봄사업 (생애주기를 함께하는 전망에서 빠질 수 없는 사업)

▪텃밭에서 자란 아이가 ➝ 부모가 되고 ➝ 노년에도 진주텃밭의 돌봄을 받는 구조

  1. 문화·상담센터

1)기능 : 교육·상담·요가 등 조합원의 재능을 활용한 문화,건강 프로그램 체계화

(돌봄·건강·공동체를 연결하는 “예방 기반 플랫폼”)

2)조합원 문화센터는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니라, 질병·고립·돌봄 부담을 줄이는 ‘예방돌봄’의 핵심 엔진.

3)운영 : 자립적 수익구조, 조합 커뮤니티 강화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진주텃밭 협동조합”

■ 성장기 - 건강한 먹거리와 지역공동체를 만나는 곳

“동네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서로 도움으로 연결되는 생활 공동체”

▪안심 먹거리

▪육아기 정보공유, 마음치유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 활동기 - 몸과 마음을 돌보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생활기반

“삶을 가꾸고 마음을 돌보는 시간. 진주텃밭협동조합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통

▪노르딕워킹, 요가, 명상 등 공동체 건강 프로그램과 예방돌봄 교육

▪취미·배움·문화모임 등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

■ 성숙기 - 품위 있는 일상과 함께하는 “인권돌봄”

▪나이가 들면 진주텃밭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 ▪돌봄의 예방교육 ▪노년에도 조합원 곁에 있는 인권기반 지역돌봄 플랫폼

1~2년 차재가돌봄, 먹거리돌봄(공동체 식사제공, 건강도시락 등), 인권기반 복지사 양성
3~4년 차주간보호, 인권돌봄연구회 구성, 인권돌봄네트워크, 예방건강네트워크 등 조직
5년~인권돌봄네트워크와 연구회를 통한 서로돌봄 문화
장기 10년요양사업

조합원은 “돌봄의 여정” 전체를 텃밭을 통해 경험

세대통합형 복합문화공동체 모델 실현

매장·문화센터·건강센터·돌봄이 결합된 복합공간

◈ 조합 건물 확보와 사업 확장이 조합원의 삶과 연결되는 의미

구분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경제적 직접적 경제 혜택 실현▪안정적 사업 기반 마련 : 잉여를 통해 지역사회 기여, 조합원 혜택 확대 ▪물동량 증가로 소비자 가격인하의 혜택 가능 : 3호점 개점 이후 할인정책의 혜택, 특판가 인하의 혜택 등 실질적 경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조직된 소비자의 힘 확인. ▪생산자 조합원은 더 많은 판로와 지속가능한 생산구조 마련.
생의 주기를 함께하는 다목적협동조합진화▪텃밭에서 자란 아이가 ➝ 부모가 되고 ➝ 노년에도 진주텃밭의 돌봄을 받는 구조” ▪건강한 먹거리+ 건강을 위한 예방돌봄+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인권돌봄의 구조를 함께 실현
협동사회 모델 구현▪조합원 요구와 참여를 통해 더 다양한 사업확장과 일자리 창출 (5,000명 조합원 협동조합을 활용한 다양한 협동조합 확산)
미래세대와 지역사회 자산▪협동의 성과로 지역 자랑· 미래세대에게 희망 공간 마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제공

◈ 10년 전 우리 건물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1. 사업 안정성 증가 : 임대료 인상, 계약 해지 위험 없이 장기 계획 수립 가능 임대료 부담 ➝ 같은 금액이 [조합의 자산(부동산 가치)]으로 축적

  2. 국가정책사업, 각종 사업 전개에 용이.

  3. 10년 전 자체 물류창고 확보 ➝ 기획생산 구조, 공급능력, 공급관리 체계적 운영

  4. ‘우리 공간’을 통한 안정적 운영, 중심축 형성, 의사소통·행정 모두 안정적

지금의 건물 확보는 단순한 공간 마련이 아니라

조합의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결정이다.

◈ 자금확보 계획서

  1. 소요비용 비교
1안2안
부지매입25억(860평*300만)30억(1000평*300만)
건물신축 (100평 ×400만원)8억(2층)8억(2층)
인테리어/집기2억2억
물품구입1억1억
취득세1억1억
물류창고 100평4억4억
합계41억46억
  1. 자금마련 계획

1)10억 출자운동 (출자약정운동 포함)

➀500만원 이상 출자자 2% 보상

➁100만원 이상 출자자 건물에 기록

➂전년도 생산자 출하대금 10% 출자 운동(자발적 참여)

: 전년 출하금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생산자 조합원은 100만원 이상 출자운동

➃전 조합원 출자운동 전개

-전 조합원 출자안내문 발송

-조합원 거점별 간담회, 각종 모임별 간담회

-3월 12일 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조직적인 출자운동 돌입

-약정의 방식 (일시납부, 분할 약정)

-10억 달성 계획

1000만원 20명2억
500만원 100명5억
100만원 200명2억
50만원 100명5천만원
10만원 500명5천만원

2)정책지원사업 활용 (사회연대경제, 로컬푸드 정책사업 활용)

3)정책성 담보대출 (2.5% 이내)

  1. 추진 일정
2025년 자산확보 사업설명회(안)3월, 4월 집중 출자운동 ➝ 5월 부지 계약 ➝ 정부지원사업 신청 ➝ 2027년 건물착공
변경(안)3월~9월 집중출자운동 ➝ 부지 확정(임시 대의원총회) ➝ 계약 ➝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정부지원사업 신청준비 ➝ 1년 더 늦추어질 수 있음을 감안(지원사업 활용시기와 함께 준비)

 2026년 예산(안) : 별첨자료

본 안건 5. 이익잉여금 처분

■이익잉여금 처분 : 23,829,686원의 처분계획

제24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25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름 법정적립금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4조와 제2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10분의 1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개발비 및 교육, 복지, 농가발전을 위한 기금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한다. (2015.06.02. 개정) 제66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5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4조의 법정적립금, 제25조의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 65조에 따른 보전과 제24조의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결정 1. 이익잉여금의 사용 : 법정적립금과 사회적 환원을 제외한 임의적립금과 남은 금액 사용의 건

1안▪10% 법정적립금 (2,382,969) ▪나머지의 2/3 사회적 환원 (14,297,812) ▪나머지의 10% 임의적립 (714,891) ▪남은 금액 : 매장감사행사(할인 또는 증정) (6,434,015)
2안▪10% 법정적립금 (2,382,969) ▪나머지의 2/3 사회적 환원 (14,297,812) ▪나머지의 10% - 임의적립 (714,891) ▪남은 금액(6,434,015) : 배당(이용고배당 50%, 출자배당 50%)
3안▪10% 법정적립금 (2,382,969) ▪나머지의 2/3 사회적 환원 (14,297,812) ▪남은 금액 : 부채상환을 위한 임의적립 (7,148,906)

결정 2. 2/3 사회적 환원금의 사용(14,297,812)

1안▪2/3 사회적 환원 (14,297,812) : 직원 복리후생 50% (7,148,906) : 사회적 환원사업 50% (친환경 농업확대, 지역청년 과일지원)
2안▪2/3 사회적 환원 (14,297,812) : 직원성과급 50%(7,148,906), 직원교육 및 복리후생 50%(7,148,906)
본 안건 6. 2026년 차입금 한도 승인

 현황과 변경 안

■ 2025년 차입금 한도 승인 : 20억

■ 2026년 차입금 한도 승인 : 20억

(부지매입 규모에 따라 추가 대출 예상 시 계약 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차입금 한도 변경)

본 안건 7. 2025년 협동기금 사용 보고 및 승인

적립지출통장잔액
협동기금환경기금후원금적립월계나눔의날매장나눔택배비기타지출월계
이월23,601,238
12,272,000182,000120,0002,574,000713,0001,000,000 (2024 김장나눔)1,713,00024,462,238
2965,000122,000115,2001,202,200735,300400,0001,135,30024,529,138
31,064,000120,0001,184,000806,400350,3901,156,79024,556,348
41,110,000120,0001,230,000832,200400,0001,232,20024,554,148
51,234,000120,0001,354,000742,000400,000520,800840,000 (화재피해 조합원돕기)2,502,80023,405,348
61,226,000121,1921,347,192784,280400,000134,4001,318,68023,433,860
71,200,000120,0001,320,000827,000400,000134,4001,361,40023,392,460
81,579,000300,0001,879,000799,400400,000134,4004,503,600
(수해피해 조합원돕기)5,837,40019,434,060
91,502,000190,0001,692,000858,000338,4601,196,46019,929,600
101,400,0001,400,000790,900400,000134,4001,325,30020,004,300
111,290,000108,5001,398,500803,500400,000273,0002,363,600 (2025 김장나눔)3,840,10017,562,700
121,190,000109,2731,299,273931,500400,000109,2001,440,70017,421,273
합계16,032,000304,0001,544,16517,880,1659,522,2004,288,8501,440,6008,712,20024,060,13017,421,273

2025년 활동 사진

◆ 조합원 교육

조합원 기본교육, 신규조합원 교육
GMO 바로알기 교육(교육위원회 주관, 진주시민강좌로 진행, 5월 29일)
[생활재 교육] EM의 모든 것(6월 5일)협동조합 기본교육(기초교육)
[환경 교육] 지구지킴이의 남다른 한 끼, 건강한 김밥 만들기 (9월 5일)[환경 교육] 우리밀의 환경적 가치 (우리밀빵가루 무항생제 돈까스 체험, 10월 23일)
[환경 교육] 제로웨이스트와 녹색소비(11월 13일)
자산확보 사업계획서 대의원 설명회(9월 10일)

◆ 조합원 행사

창립기념일 조합원 행사(3월 11일)지구의 날 기념행사(금산점, 4월 19일)
[협동조합 홍보행사] 우리 동네 녹색특화매장, 진주텃밭 협동조합(초전동 물빛공원, 4월 29일)
[협동조합 홍보행사] 우리 동네 녹색특화매장, 진주텃밭 협동조합(진양호점 앞 공원, 6월 5일)
금산점 개점 12주년 기념 축하행사(6월 19~20일)[녹색소비주간] 무포장 알맹이 챌린지
[기념행사] 에너지의 날 기념, 미션이 있는 달빛산책(초전공원, 8월 22일)
[협동조합 홍보∙기념행사] 자원순환의 날 기념, 환경장터 “내일은 늦으리”(초전공원, 9월 6일)
[협동조합 홍보행사] 우리 동네 녹색특화매장, 진주텃밭 협동조합(금산점 마당, 10월 30일)[협동조합 홍보행사] 우리 동네 녹색특화매장, 진주텃밭 협동조합(진양호점앞 공원, 11월 8일)
[기념행사] 농업인의 날, 김밥나눔(소비자 조합원 선물, 11월 10~11일)
[장터] 토종과 만나는 가을걷이한마당(진주시여성농업인센터와 공동주최, 금산점 마당, 11월 29일)
[기념행사] 소비자의 날 “소비에는 힘이 있다” (생산자조합원 떡 선물, 12월 3일)5천 번째 조합원 가입
[연말행사] 2025 조합원 연말마실(금산 사랑방, 12월 18일)

◆체험/문화

[전통음식] 2025 우리가족 장담기체험(3월 8일)[공예체험] 마가방 만들기 (8월 6일)
[공동체 영화사영] 소리여, 모여라(문화위원회 주관, 10월 23일)

◆활동지원가

◆위원회 활동/사업

생활재위원회 먹거리 안전교실
문화위원회
소모임위원회 (노르딕워킹, 핸드드립 커피, 생태텃밭, 고구마협동농장, 토종씨앗, 책모임, 산+책, 봉틀이)
교육위원회
생활돌봄위원회2025 따뜻한 김장나눔
별첨문서. 진주텃밭 협동조합 생활재 취급원칙
  1. 생활재 기본 원칙

진주텃밭 협동조합의 생활재는 안전∙안심의 방법으로 생산하고, 적정가격의 생활재를 모두의 힘으로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활재 취급 원칙

1)진주텃밭 협동조합의 생활재는 안전하고 양질이며, 적정가격이어야 한다.

2)지역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인다.

3)지역 직거래에 기초한 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의 보급에 힘쓴다.

4)지역 수산자원의 보존과 국내 수산물 보급에 노력한다.

5)가공품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친환경적 생활재의 개발, 보급에 노력한다.

6)용기 포장은 무포장을 지향하고, 생활재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며 환경을 위해 최소한으로 이용한다.

7)생활재는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 생활재로, 조합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생활재를 중심으로 취급한다.

8)생활재의 가격은 생산자와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생활을 보호한다. 필요한 경우, [생활재협의기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9)모든 생활재 정보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1. 농산물 점검체계

1)주기적인 점검과 농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2)안전관리 서류심사 : 영농일지, 자재사용내역, 잔류농약검사

3)출하 전, 출하 후 정기검사

①출하 전 463종 잔류농약검사 시행

②무농약/유기 인증서 등 매장 비치

  1. 분야별 취급 기준

1)농산물

①지역 직거래에 기초한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 농산물의 취급을 우선으로 한다.

  • 친환경 농산물 > 소규모 농가 농산물 > 맛

②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경감하고, 환경 농업을 기본으로 한 농산물을 우선으로 한다.

③생산자, 재배과정, 품질관리, 검사가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④지역 농업과 지역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며, 국내 상용재배가 불가능한 농산물은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취급할 수 있다.

-예 : 초콜릿, 커피, 통계피, 후추, 계피가루, 올리브유, 설탕, 발사믹, 식초앤크림, 견과류 중 아몬드, 캐슈넛, 믹스너트, 히비스커스 등

⑤생산지 농가이며, 안정적으로 지속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2)축산물

①안전, 안심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유축복합농업을 추구하여 지역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생산물을 우선으로 한다.

②무항생제 친환경 축산물 취급을 우선하며, 유기 축산물을 지향한다.

③원료육 생산자, 원산지, 사육과정 및 제조∙가공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한다.

④유정란은 자연방사를 기본 원칙으로 취급한다.

-23無 : 항생제, 성장촉진제, 밀폐식사육, 산란촉진제, 난황착색제, 인공가공, 인공수정, 살충제, 폐기음식물, 세균, 부리자르기, 강제환우, 철장식 케이지사육, 호르몬제, 강제조명, 토양오염, 가스오염, 비위생계사, 기생충, 스트레스, 소독약살포, 백신남용, 동물학대

3)수산물

①국산 수산물 취급을 우선한다.

②국내 생산지와 직거래, 수산 ‘자원 관리형 어업’을 지향한다.

③양식의 항생물질 사용은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원산지, 사양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한다.

4)가공식품

①국산 원부재료 사용을 우선한다.

②국산 원부재료 사용 시, 적정한 가격과 품질이 보장된다면 생산자 조합원 농산물을 우선으로 취급한다.

③식품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사용한다.

④원재료, 식품첨가물, 제조방법 및 각종 검사결과는 전부 공개한다.

⑤수입 부재료 성분함량이 전체의 10%이하인 경우엔 실무책임자의 판단으로 취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이상 함량의 구성인 경우엔 공식 논의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5)생활용품

①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②국내에서 생산한 생산품,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산품을 취급한다.

③원재료, 원산지, 제조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정보는 공개한다.

<진주텃밭 협동조합 생산자 농산물 공급 기준>

  1. 공급 농산물 기본 방향

1)안전성이 보장된 먹거리를 생산한다

2)농사짓는 농민이 건강할 수 있는 농법과 환경을 유지한다.

3)환경을 살리는 농사를 짓는다

4)화학적 공급을 줄이고 자연의 산출물이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순환농법을 지향한다.

5)생산자 조합원이 안정적으로 환경친화적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전농업위원회와 생활재위원회가 돕는다.

  1. 농산물 점검 체계

1)주기적 점검 / 조합원의 신뢰에 기반

2)안전관리 서류 심사

①영농일지(자재사용 내역 기록), 토양검사 결과서, 교육 이수증

②출하 전, 출하과정 검사 (잔류 농약 검사 시행, 각종 인증서 등 비치)

  1.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 공급 기본 기준

1)잎채소

①인증 여부에 상관없이 비화학적 방제로 재배한 농산물을 공급한다.

②화학비료 사용은 권장 시비량의 1/2 이내로 한다. (화학비료는 퇴비차와 혼용하여 사용 권장)

③재배 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인 농가는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한다.

④부득이한 화학 방제의 경우엔 공급지원팀에 알리고, 잔류농약검사 결과 국가고시 기준의 10% 미만 검출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현행 463종 검사결과 중 2종까지 10% 초과 검출 예외 인정)

2)열매채소, 구근류

①동일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②화학 방제의 경우에는 잔류농약검사 결과 국가고시 기준의 10% 미만 검출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현행 463종 검사결과 중 2종까지 10% 초과 검출 예외 인정)

③화학비료 사용은 권장 시비량의 1/2 이내로 한다. (화학비료는 퇴비차와 혼용하여 사용 권장)

3)잡곡

①동일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②화학 방제의 경우에는 잔류농약검사 결과 국가고시 기준의 10% 미만 검출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현행 463종 검사결과 중 2종까지 10% 초과 검출 예외 인정)

③생산자 조합원의 농산물이 없을 경우, 검증된 국내산 잡곡을 공급한다. 단, 조합원 생산물과 별도 구별 표기한다. (예-국내산 : 생산자 표기없이 국내산 또는 지역까지만 표기)

4)과수

①방제 후 해당 약제 사용안내의 2배 반감기를 가진 후 출하한다.

②화학 방제의 경우에는 잔류농약검사 결과 국가고시 기준의 30% 미만 검출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현행 463종 검사결과 중 2종까지 30% 초과 검출 예외 인정)

③화학적 착색제, 화학적 호르몬 사용을 하지 않는다.

5)껍질째 먹는 과일류 : 토마토, 딸기, 산딸기, 블루베리 등

①성장촉진을 위한 호르몬사용과 화학 착색제 사용을 금지한다.

②친환경, 잔류농약 불검출 농산물을 우선으로 한다.

③부득이한 화학 방제의 경우에는 잔류농약검사 결과 국가고시 기준의 10% 미만 검출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현행 463종 검사결과 중 2종까지 10% 초과 검출 예외 인정)

6)유정란

①자연방사(난각번호 1번)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23무 (항생제, 성장촉진제, 밀폐식 사육, 산란촉진제, 난황착색제, 인공가온, 인공수정, 살충제, 폐기음식물, 세균, 부리자르기, 강제환우, 철장식 케이지사육, 호르몬제, 강제조명, 토양오염, 가스오염, 비위생계사, 기생충, 스트레스, 소독약살포, 백신남용, 동물학대)

③자가사료, non-gmo 사료 공급을 준비한다. (non-gmo 사료 전환을 위한 농가협의)

7)농산가공품

①국산 원부재료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산 원부재료 사용 시 적정한 가격과 품질이 보장된다면 생산자 조합원의 농산물을 우선으로 취급하며 친환경 농산물 >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

③식품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엔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보다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사용에 대한 기록과 공개 원칙)

④수입산 부재료를 사용해야 할 경우,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를 사용한다.

⑤원재료, 부재료, 첨가물, 제조방법 및 각종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한다.

8)기타

① 본밭에서는 토양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합성 화학 제초제 사용을 지양한다. 제초는 물리적 방법이나 친환경적 대안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② 생산자 농산물의 공급이 없을 경우 협동조합 간의 협동으로 물류를 교류하며 5% 이내에서 매입 취급을 허용하며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한다.

생활재 협의기구 회의소집 절차 : 사업국(접수) 운영회의 (검토) 상호협의기구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