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직원으로 일하기

기본교육 1.

2024년 2월

협동조합인으로서 기억할 단어

로치데일 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Internationan Cooperative Alliance) 1895년에 설립되어 전세계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 조직

레이들로보고서 [21세기의 협동조합] : 1979년~1980년 전 세계 협동조합인들을 위해 ICA사무국, 9개 위원회와 레이들로 박사가 함께 만들어 낸 보고서

  1. 협동조합의 현실

“조합원노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조합원 노릇을 할 생각도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출자금은 입장료처럼 생각하여 형식적으로 가입해서 손놓고 무관심한 조합원이 다수다. 협동조합에 쉽게 가입하게 하려다보니 필요한 자본을 계산하여 출자금을 모으지 않고 최소한의 출자금만 받아 사업개시 후 바로 자본난에 봉착한다. 하물며 이용실적도 부진하니 잉여를 남기기는커녕 운영비 조달도 어려워 출자금을 까먹고 산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인노릇을 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것인지?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협동해야 할지, 그 모든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설계가 있어야 한다.”

“1995년에 ICA는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와 원칙을 포함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선언했다. 협동조합의 7원칙을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일곱가지 원칙이라고 부를만큼 원칙을 알고 운영하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다.”

  1. 협동조합 래시피를 만들어 낸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역사와 원칙
  1. 자본운용의 자치 원칙 : 외상안됨, 현금거래, 상황에 맞는 매장운영 (조합원 노동, 새벽과 저녁 운영 등)

  2. 이윤배당의 원칙 : 출자배당은 제한적으로. 매출상승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 이윤분배

  3. 반드시 공동의 돈을 마련. 절대 나누지않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

  4. 조합원의 성장을 위한 교육기금 마련. 사람의 발전을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투자.

  1.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2.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차별을 하지 않고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가입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모든 사람의 기본존엄과 권리를 인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조합원에 대한 책무를 가진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최고의 권력이며 조합원총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민주적 통제란 투표만이 아닌,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먼저 보고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어렵고 차라리 회피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

회계상태, 재무보고, 사업성과보고 등을 조합원들이 알도록 비치해야 하며 모든 보고서는 정규 재무교육을 받지 않은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모두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제시.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 다양한 민주주의의 도구를 개발하고 소통체계를 갖추어야 함.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민주주의의 운영을 포기하여서는 안된다.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지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최소한 그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 된다. 조합원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기위한 조건으로 출자한 자본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에도 통상 제한적인 보상만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잉여를 할당한다.

협동조합의 발전 : 적립금 조성, 이 중 최소한 일부는 나눌 수 없는 불분할 적립금

이용(거래)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혜택 제공

조합원이 승인한 여타 활동 지원

출자금은 나를 위한 입장료가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위한 사업의 운영자본이다. (공동의 목적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하듯, 조합원이 주인노릇을 하려면 스스로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하게 기여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가 아니라 조합원의 처지와 현실을 고려하여 자본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자본조성의 방법은 가입출자금, 적립금, 이윤배당의 적립, 증자 의 방식이 있다.

: 출자와 증자를 통해 자본조달에 기여하고, 거래를 통해 사업성과를 내는 데 기여하며, 사업의 결과로 남은 잉여를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함으로써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 조합원의 주인노릇은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제4원칙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통제하는 자율적인 자조조직이다. 협동조합들이 정부를 포함한 다른 조직들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외부의 자원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 조합원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조합원이 스스로 운영하고, 그들의 운영규칙을 스스로 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조직

조합원이 건전하고 투명하고 책무성을 가지는 민주적 실천을 전제로 한다.

제5원칙 교육 훈련 정보제공

“협동조합들은 조합원, 선출직대표, 관리자 및 피고용인이 그들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들은 일반대중 특히 청년과 여론 주도층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본질과 편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은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의 사업에 적용할 줄 알도록 하는 것

훈련은 직원과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정보제공은 협동조합의 본질과 그것으롤 인해 인간사회가 누릴 수 있는 광범위한 편익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

“ 협동조합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더 정확히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전부터 내려온 경고를 새겨듣자. ”만약 나팔소리가 미미하다면 누가 전투소집에 응하겠는가?“ - 레이드로 보고서 중

제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사하지 않기 위하여

제7원칙 지역사회에의 관여 : 그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 조합원의 관여 - 레이들로 보고서

”조합원의 관여는 생명줄과 같고 그것이 약해지면 조직은 쇠퇴한다.

500명의 사람들이 특정한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행위에는 관여가 필요없어도

500명이 한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식품을 사는 데에는 관여가 꼭 필요하다.

조합원과 협동조합 사이의 유대가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이 협동조합 성공의 척도이다.”

“요즘 협동조합에는 조합원은 없고 고객만 있다.”는 말이 있다.

이유가 어떠하든 관여라는 요소는 필수적이며 그것이 변질되고 있다면 신중하게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

조합원의 관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조합원이 환대받는 느낌이 들도록 (환영, 밝은 미소, 알은채..)

조합원과 눈높이, 대화높이를 맞춤 (눈을 마주치고 대화, 여유를 가지고 응대, 끄덕끄덕, 편안한 대화)

조합원이 주인이며 나도 주인이라는 의식 (내 선에서 책임(상한금액 마련), 신속처리와 판단 등)

차분함, 여유 (실수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 태도, 당사자에게 집중, 책임의식)

피해야 할 대화내용 : 없습니다. 안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적,서두르는 목소리

  1. 클레임 대응 : 문제에 대한 긍정, 상대마음을 헤아리는 질문(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상대가 생각한 이상의 서비스로 처리

** 클레임에 잘 응대하면 그 이상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시 응대

진주텃밭은 협동조합이므로 조합원으로서 출자와 이용과 활동을 해야하고 진주텃밭은 조합원에게 혜택을 드리기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출자금은 탈퇴 시 본인에게 반환되고, 1만원의 가입비는 조합의 운영과 조합원관리에 쓰여진다.

조합원을 위해 진행되는 다양한 할인 및 문화체험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

매달 진행되는 신입 조합원교육에 1년이내에 한번은 참여해야 하며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입조합원 교육에 오시면 1만원의 매장이용 쿠폰을 선물로 드린다.